서울 용산구의 향토문화재
서울 용산구의 향토문화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 「문화재보호법」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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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참고 문헌
편집- 서울 용산구 홈페이지 - 고시/공고 Archived 2019년 4월 24일 - 웨이백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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