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여 선거를 치러야 하며, 후보자 또는 정당정치자금 내지 재력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1] 선거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당선자 내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의 부담이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고 있다[2].

선거비용의 보전 사건 편집

선거비용의 보전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선거공영제의 내용과 선거비용 보전의 요건은 우리의 선거문화의 풍토, 정치문화 및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비용 보전의 요건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차별취급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관한 합리성 심사를 하면 족하다.

선거는 국가의 존속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부담할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현재의 정치상황과 선거문화를 고려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진지한 공직 취임의 의사가 없거나 선거를 개인적인 목적에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되어 후보자가 난립하게 된다.

다만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하여 그 기준이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것이 아닌지 문제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설정하고 있는 기준이 자의적으로 높은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위배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보전받지 못하게 되는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이고, 국가가 직접 부담한 선거비용까지 후보자의 부담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공영제에 대한 비판 편집

선거공영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각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해당 제도가 바로 각 후보자에 대한 불법선거자금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공영제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아도, 유권자인 국민으로서 이미 불필요한 제도라고 간주되고 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게는 좋은제도이지만, 정작 그 후보를 당선시키는 국민으로서는 정치계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생각하면 스스로에게는 국민의 혈세로서 국가가 각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백해무익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2017년 대선에서 각 후보에게 지출된 선거자금의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고 한다.

1번 후보: 선거지원금(120억원) + 선거보전금(500억원) + 선거후원금(측정불가) 2번 후보: 선거지원금(120억원) + 선거보전금(500억원) + 선거후원금(측정불가) 3번 후보: 선거지원금(80억원) + 선거보전금(500억원) + 선거후원금(측정불가) 4번 후보: 선거지원금(80억원) + 선거보전금(500억원) + 선거후원금(측정불가) 5번 후보: 선거지원금(80억원) + 선거보전금(500억원) + 선거후원금(측정불가)

상기한 금액은 다름 아닌 국민의 혈세이다. 게다가 각 후보들은, 특히 국회의원이 소속한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의 경우에는 각 정당이 선거자금으로 후원받는 선거후원금만으로도 여유있게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기한 선거지원금과 선거보전금으로 지원되는 3,500억원을 굳이 각 후보와 정당에게 지원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미국을 예로 들면, 모든 선거는 각 정당이 자신들의 후원자와 후원기업으로부터 받는 선거후원금과 당비로만 선거활동을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각 정당과 후보에게 과분할 정도로 많은 선거지원금과 선거보전금을 주고 있고, 그 결과 선거활동을 하는 정당에는 선거 후에 막대한 자금이 남게 되는데, 이들 자금은 주로 고가의 빌딩으로 건설되어 탈바꿈하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씁쓸한 결과로 나타난다.

국민으로서 냉정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 각자가 국가에 바친 세금이 상기한 바와 같이 선거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전달되지만, 정작 선거활동에 쓰이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각 정당의 자산만 증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희한하고 어이가 없으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짙은 선거공영제는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되어야 하며,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재 국회의 특권을 고려하면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도, 해당제도는 전 세계 국가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희한한 제도이고, 언젠가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나타나서 철폐해야한다. 얼마 안 있으면 지선이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과연 이번 선거에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가 선거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낭비될지 걱정하고, 국가에 그 정도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활보조비로 더 보태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푸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결과적으로 정당의 이속만 챙기고, 국민은 외면하고 가난에 허덕이게 하는 선거공영제가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냉정하게 반성해야 한다.

각주 편집

  1. 2008헌마491
  2. 2008헌마491

참고 문헌 편집

  • p 653-656,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 200, 여산, 2012.
  • 헌법재판소 판례 2010.5.27. 2008헌마491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