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 5년(기원전 130년), 아버지 선고성의 뒤를 이어 창무후(昌武侯)에 봉해졌다.
원삭 3년(기원전 126년), 사람을 해쳤다. 20일 안에 피해자가 죽었고, 선득은 죄를 물어 기시되었다.[2]
- ↑ 사기에서는 선득, 한서에서는 선덕이라고 한다.
- ↑ 이는 보고(保辜)라고 하는, 상해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용태에 따라 가해자의 죄목을 결정하던 제도이다. 손이나 발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에게 10일, 물건은 20일, 날붙이나 끓는 물 또는 불은 30일의 치료기한을 주어, 이 안에 사망하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기한을 넘겨서도 생존하면 상해죄를 적용하였다. 즉, 선득은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20일의 유예기간을 얻었고, 이 안에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죄로 처벌된 것이다.
선대 아버지 창무강후 선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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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의 창무후 기원전 130년 ~ 기원전 1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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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 (봉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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