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득(單得, ? ~ 기원전 126년) 또는 선덕(單德)[1]전한 중기의 제후로, 개국공신 선녕의 증손이다.

행적 편집

원광 5년(기원전 130년), 아버지 선고성의 뒤를 이어 창무(昌武侯)에 봉해졌다.

원삭 3년(기원전 126년), 사람을 해쳤다. 20일 안에 피해자가 죽었고, 선득은 죄를 물어 기시되었다.[2]

출전 편집

각주 편집

  1. 사기에서는 선득, 한서에서는 선덕이라고 한다.
  2. 이는 보고(保辜)라고 하는, 상해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용태에 따라 가해자의 죄목을 결정하던 제도이다. 손이나 발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에게 10일, 물건은 20일, 날붙이나 끓는 물 또는 불은 30일의 치료기한을 주어, 이 안에 사망하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기한을 넘겨서도 생존하면 상해죄를 적용하였다. 즉, 선득은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20일의 유예기간을 얻었고, 이 안에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죄로 처벌된 것이다.
선대
아버지 창무강후 선고성
전한의 창무후
기원전 130년 ~ 기원전 126년
후대
(봉국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