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 향토문화유산
성주군의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 「문화재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성주의 역사와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 지역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 그 밖에 지역의 전통문화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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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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