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망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 잡이에 사용되는 그물이다. '모기장 그물'이라고도 한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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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법에 의하면 근해어업은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근해자망, 기선권현망, 연안어업은 연안선망, 연안선인망, 연안자망, 구획어업은 장망류 어업(영광군 주목망 어업), 패류형망 어업 외의 구획어업 등의 어업에 대해 멸치 등 13개 어8을 포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근해안강망, 근해선망소형자망, 연안개량안강연안낭장업등에8사용되고 있다.[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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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목망에 대한 기준 마련된다”. 수산인신문. 2011년 11월 14일.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