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회(稅友會)는 국세청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세청 공무원의 공제회 성격의 단체이다. 1966년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업무 및 사업 편집

  1. 상조금 수납업무
  2. 퇴직부조금 지급업무
  3. 융자업무
  4. 임대사업
  5. 기타

결산내역 편집

재무제표 편집

(단위: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산 1,476 1,499 1,501 1,540 1,510 1,468
부채 93 151 213 292 366 425
자본 1,383 1,348 1,288 1,248 998 1,043

수입지출 현황(2022년) 편집

구분 수입액 지출액 차감금액
수익사업 125억원(임대료등) 83억원(제비용) 42억원
고유목적사업 160억원(상조금수입) 280억원(부조금지급) (120억원)
합계 285억원 363억원 (78억원)

논란 편집

현직 국세청 공무원들의 월급 일정 금액을 납부한 상조회비와 자체 사업을 바탕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회원이 퇴직할 때 퇴직 부조금을 지급한다.[1]

그러나 국회에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규정상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해야 하며,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하는데, 비영리 사단법인 세우회는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행위로 얻은 수익을 퇴직부조금 명의로 공무원들에게 배분,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지속 제기돼 왔다.[2]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

각주 편집

  1. 이상현 기자 (2020년 12월 4일). “국세청 세우회, 내년 3월부터 임대수입 또 늘듯”. 《일간NTN국세신문》. 
  2. 박영준 기자 (2020년 10월 12일). ““국세청 ‘세우회’, 퇴직 부조금 불리려 임차사업… 공무원법 위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