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
소방공무원 계급 중 하나
소방사(消防士, Firefighter[1])는 소방관 계급 중 소방사시보의 위, 소방교의 아래로 비간부(소방 실무자)에 속한다.[2]
9급 서기보에 해당하며[3], 경찰의 순경, 국군의 하사(부사관)에 대응한다.[4]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방공무원을 보하던 시절에는 순경에 대응했으며, 현재 계급에 대응하는 명칭은 소방원이었다.[5]
소방사시보
편집소방사시보(消防士試甫)는 소방공무원 최하위 계급으로 9급 서기보 시보에 해당한다.
소방사가 되기 전 일정 기간의 실무연습 단계로, 사관생도 격이다.
정규 공무원이 아니며, 교육훈련 성적에 따라 면직 가능하다.
처음 임용된 후, 6개월간의 실습 기간을 거칠 때 임명되는 계급이다.[6]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6월 14일).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4년 11월 19일).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1973년 2월 8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7월 24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8조(시보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