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법은 영세, 소액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쉽게 하기 위한 특별절차를 다룬 대한민국의 법률로 1973년 2월 24일에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되었다.[1]

소송물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을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으로 구술·임의출석에 의한 소(訴)의 제기, 소송대리·심리절차·증거조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다액의 채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2].

소액사건심판법은 상고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제1심절차에만 적용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3].

1회 심리의 원칙 편집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4]. 이를 위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를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되,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5]. 또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피고의 답변서제출기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을 거쳐 판결할 수 있다[6].

판사는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이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7].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변호사가 아니라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은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로써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이를 적는 방식으로도 선임할 수 있다[8].

각주 편집

  1. “소액사건심판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 소심 제5조의 2 제1항, 제2항
  3.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2항
  4. 소심 제7조 제1항
  5. 소심 제6조
  6. 소심 제7조 제1항
  7. 소심 제7조 제2항
  8. 소심 제8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