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칙(蕭則, ? ~ ?)은 전한 중기의 제후로, 개국공신 소하의 손자이다.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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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후5년(기원전 159년) 소유를 끝으로 대가 끊겨있었던 (酇侯) 작위를 이어받았다.

건원 원년(기원전 140년), 죄를 지어 작위가 박탈되었다. 가문은 동생인 무양후(武陽侯) 소가가 이었다.

아들 소경은 무양후가 폐지된 후 후(酇侯)[1]에 봉해져 다시 가문을 이었다.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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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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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양군의 찬현으로, 원래 소하의 봉국인 패군 차현과는 다른 곳이다. 그러나 이후 남양군의 찬후국을 원래 소하의 봉국인 패군 차후국처럼 '차'로 읽는 사람이 많다.
선대
(19년 전) 형 차양후 소유
전한의 차후
기원전 159년 ~ 기원전 140년
후대
(봉국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