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왕(孫王, ? ~ ?)은 전한 중기의 제후이다.

행적 편집

정화 4년(기원전 89년), 태원 출신의 반란자 백의(白義)를 고발한 공로로 승보(丞父侯)에 봉해지고 식읍 1,150호를 받았다.

시원 원년(기원전 86년), 살인에 연루되었다가 사면받았고, 작위는 박탈되었다.

출전 편집

선대
(첫 봉건)
전한의 승보후
기원전 89년 3월 을유일 ~ 기원전 86년
후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