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배우자의 부모님
(시아버지에서 넘어옴)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는 타인에게 처부모를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장인은 시아버지, 의부라고도 부르며 장모는 시어머니, 의모라고도 부른다. 수많은 문화와 법 체계는 이러한 관계에 의해 연결된 사람들에 책무를 부과한다. 장인 또는 시아버지는 한 사람의 배우자의 아버지이다.[1] 장모 또는 시어머니는 한 사람의 배우자의 어머니이다.[2]

1865년 파라과이 전쟁 당시 브라질의 페드루 2세 황제는 그의 두 사위인 작센코부르크고타의 루드비히 아우구스트와 오를레앙의 가스통 백작 가스통과 함께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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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1. “father-in-law”. Merriam-Webster. 2014년 9월 12일에 확인함. 
  2. “mother-in-law”. Merriam-Webster. 2014년 9월 12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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