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食品醫藥品安全評價院,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은 식품·의약품등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의약품등의 심사, 위해평가, 시험·분석, 시험 방법·허가심사기법 개발 및 실험동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이다. 2009년 4월 30일 발족하였으며, 2010년에 은평구 녹번동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이전하였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
설립일 | 2009년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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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국립독성과학원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직원 수 | 424명[1] |
상급기관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웹사이트 | http://www.nifds.go.kr/ |
연혁
편집- 1981년 11월 2일: 국립보건원에 안전성연구부 설치.[3]
- 1987년 12월 5일: 보건사회부 소속 국립보건안전연구원으로 확대 개편.[4]
- 199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5]
- 1996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소속 독성연구소로 개편.[6]
- 1998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국립독성연구소로 개편.[7]
- 2002년 5월 27일: 국립독성연구원으로 개편.[8]
- 2007년 9월 14일: 국립독성과학원으로 개편.[9]
- 2009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개편.[10]
- 2013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11]
조직
편집원장
편집- 식품위해평가부[15]
- 의약품심사부[18]
- 의료기기심사부[18]
- 의료제품연구부[18]
- 독성평가연구부[18]
각주
편집-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4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 대통령령 제10566호
- ↑ 대통령령 제12297호
- ↑ 대통령령 제14446호
- ↑ 대통령령 제14971호
- ↑ 대통령령 제15733호
- ↑ 대통령령 제17615호
- ↑ 대통령령 제20273호
- ↑ 대통령령 제21458호
- ↑ 대통령령 제24458호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서기관·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보건연구관·공업연구관·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보건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
편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