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信用不良)은 채무미상환 및 체납으로 발생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신용불량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용불량자(信用不良者)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를 말한다. 30만 원 이하더라도 3건 이상의 연체가 있다면 신용불량자로 본다.[1]

신용불량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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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미상환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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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만 원 이상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1](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낸 경우.

체납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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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만 원 이상 국세,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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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으로의 신규대출이 불가해지며, 사용중이던 모든 카드가 정지된다. 또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을 일시 상환할 것을 요구받는다.

신용 불량자가 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은행연합회 관련채무는 최장 5년 이상까지, 그 이외의 사적인 채무는 최장 3년까지 그 기록이 보존된다. 다만 등록된 지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 원(신용카드, 할부대금, 카드론은 200만 원 이하) 이하이면 해제와 동시에 삭제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였던 기록이 1-2년 정도 남게 되어 대출할 때 비신용불량자에 비해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1]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있거나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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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2018년 10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2월 2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