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심규언(沈圭彦, 1955년 10월 1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7·18·19대 강원도 동해시장(민선 6·7·8기)이다.[1]
심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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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 |
대한민국의 제17~19대 강원도 동해시장 | |
임기 | 2014년 7월 1일~ |
전임 | 김학기 |
신상정보 | |
출생일 | 1955년 10월 1일 | (69세)
출생지 | 대한민국 강원도 동해시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관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경력 | 제22대 강원도 동해시 부시장 새누리당 상임고문 겸 당무위원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겸 당무위원 |
정당 | 국민의힘 |
본관 | 삼척 |
학력
편집- 북삼초등학교 졸업
- 북평중학교 졸업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사
-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
편집- 1981년 4월: 행정7급 공채
- 1995년 8월: 사무관 승진
- 동해시 문화공보실 실장
- 동해시 환경보호과 과장
- 동해시 북삼동장
- 동해시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소장
- 동해시 사회복지과 과장
- 동해시 세무과 과장
- 동해시 회계과 과장
- 동해시 기획예산담당관
- 동해시 행정지원과 과장
- 동해시 기획감사담당관
- 동해시 자치행정과 과장
- 동해시 행정지원국 국장
- 2008년 7월: 서기관 승진, 동해시 자치행정국 국장
- 2011년 7월~2012년 5월: 제22대 강원도 동해시 부시장
- 2012년 5월~2014년 2월: 동해시 시장권한대행
- 새누리당 지방자치행정위원
- 2014년 7월~: 제17~19대 강원도 동해시장
- 자유한국당 대표행정자치위원
- 강원발전연구원 이사
상훈
편집- 1999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05년 국무총리 표창
- 2010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논란
편집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편집시장 재임 기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개인의 업적인 것처럼 하여 홍보 동영상을 수차례 개인 SNS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2019년 2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5월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8월 30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었다.
역대 선거 결과
편집실시년도 | 선거 | 대수 | 직책 | 선거구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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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지방 선거 | 17대 | 시장 | 강원 동해시 | 새누리당 | 20,890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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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초선, 민선 6기 | |||
2018년 | 지방 선거 | 18대 | 시장 | 강원 동해시 | 무소속 | 19,565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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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재선, 민선 7기 | |||
2022년 | 지방 선거 | 19대 | 시장 | 강원 동해시 | 국민의힘 | 23,502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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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3선, 민선 8기 |
각주
편집- ↑ “동해시장에 새누리당 심규언 당선”. 《강원일보》. 2014년 6월 5일.
외부 링크
편집전임 김학기 |
강원도 동해시장 권한대행 2013년 8월 15일~2014년 2월 21일 |
후임 (권한대행)홍종열 |
전임 (권한대행)홍종열 |
제17·18·19대 강원도 동해시장(민선) 2014년 7월 1일~2023년 6월 10일 |
후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로 승격) |
전임 (강원도 동해시로 승격) |
제19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장(민선) 2023년 6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