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종교적 기부

십일조(十一租, 영어: tithe)는 종교 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납부하는 수입의 10분의 1을 가리킨다. 오늘날 십일조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하며 통상 현금, 수표, 현물 등으로 내고 있다. 반면 구약에서의 십일조는 농작물 (땅에서 자란 것이나 나무의 열매) 같은 종류의 것으로 냈다. 이러한 조세는 이미 고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중세를 거쳐 현대까지 존속하고 있다.

평택 새생명 교회에 안에 있는 헌금함

구약성경편집

십일조는 히브리어로 마아세르라고 하는데, 70인역 구약성서에서는 에피데카토르 또는 데카토스(10)이라고 했다. 신약성서에서는 데카토스라고 한다.

족장설화속의 십일조편집

구약성서에서 십일조가 처음 언급된 것은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사건을 십일조의 시원으로 본다.(창세기 14:17-20) 그리고, 야곱도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교활함 때문에 형 에서에게 미움받아 복수를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베델(하느님의 집)에서 제단을 쌓고 하느님께 십일조를 반드시 바칠 것임을 서원했다.(창세기 28:18-22) 보편적인 신학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십일조의 시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비주류 신학자들은 족장설화에 언급된 십일조를 제의적인 십일조 즉, 하느님께 바치는 헌금으로서의 십일조로 해석하지 않는다.[1]

레위기의 십일조편집

레위기에서는 십일조가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의 십분의 일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께 바칠 거룩한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바친 십분의 일세의 일부를 물러내려면, 그 값에 오분의 일을 얹어 물어야 한다. 소든 양이든 목자가 지팡이로 거느리는 모든 짐승의 십분의 일은 야훼께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좋고 나쁜 것을 고르지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그것을 기어이 바꾸려고 하면 그 바꾸려는 것 둘이 다 거룩한 것이 되어 물러낼 수 없게 되리라.(레위기 27:30-33

레위기 저자는 십일조를 야훼의 거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토지에서 난 것과 가축 모두 야훼(하느님)께 드리도록 지시하고 있다.

민수기의 십일조편집

민수기에서는 십일조가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차지할 땅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 받을 유산이 없다. 그들 가운데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다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네가 차지할 몫이요 유산이다.

내가 이제 레위 후손에게 줄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둔 십일조 전부이다. 이것은 회막 일을 거드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만남의 장막으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 가까이 가면 죄를 받아 죽으리라. 만남의 장막에서는 레위인만이 봉사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범접한다면 그것도 레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길이길이 대대로 지킬 규정이다. 레위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무 유산도 상속받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떼어 바치는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상속받을 유산은 없다고 일러주는 것이다.너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십일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거든 너희는 그 십일조에서 십일조를 떼어 야훼께 바쳐야 한다. 나는 그것을 너희가 바칠 예물로, 타작 마당에서 모은 곡식과 술틀에서 짜낸 포도즙에서 떼어 바치는 것과 같이 쳐주리라. 너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십일조 전체에서 야훼의 몫을 나에게 떼어 바치되, 그것을 아론 사제에게 드려야 한다. 너희가 받은 모든 선물에서도 야훼의 몫을 떼어 바쳐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극상품을 거룩한 선물로 떼어 바쳐야 한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그 가운데서 극상품을 떼어 바치고 남은 것이 레위인들의 것이다. 그것은 타작 마당에서 난 것이나 술틀에서 짜낸 것과 같아 아무데서나 너와 너의 식구가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희가 만남의 장막에서 봉사한 보수로 받은 몫이다. 그 가운데서 극상품을 바치기만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거룩한 예물을 더럽힌 것이 아니니, 죽을 리가 없다.(민수기 18:20-32)

민수기 저자는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를 레위인의 생계비로 쓰도록 하고 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배려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십일조를 레위인들이 쓰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신약성경편집

기독교 신약성경의 기자들은 십일조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에 의해 강조되는 대표적인 십일조 근거 구절은 마태복음 23:23과 누가복음 11:42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한글개역 - 마태 23:23)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천주교 성경 - 루카 11:42)

이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들은 서기관(율법학자)과 바리새인들의 예화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느님께 온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십일조를 해야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히브리서 7장에서 아브라함 등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십일조를 주었다는 구약 내용의 인용 구절 역시 십일조의 지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개신교 교단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들만 가지고는 사도시대 초대교회 공동체가 명확하게 십일조를 시행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다.

교회사 속의 십일조편집

초대교회편집

사도시기의 초대교회편집

사도시기 초대교회는 유대인으로 유대교 개종자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있으며, 사도 바울(바오로)가 개척하거나 자발적으로 형성된 이방인 교회 공동체가 있다. 유대인 개종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신약성서에서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서로 공유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며, 이방인 교회 공동체의 경우는 연보라고 하여 돈을 내키는대로 얼마씩 모아서 내도록 했기에 헌금액수의 제한이 없었다.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 분파로 간주되었기에 얌니야 회의로 축출되기 이전까지 유대인 개종자들은 유대교 회당에 십일조를 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교회 공인 이전의 고대교회편집

이 시기 교회 구성원의 헌금에 대한 언급은 '디다케'가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디다케에서는 십일조에 대한 규정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으나 '맏물' 조차 교회에 바치라고 나오고 당시 이런 내용들은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여겨졌었다. 맏물조차 바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십일조를 성전에 바쳤을 것이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교회에 바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정통신학자들의 중론이다. '이레네우스'나 '오리게네스'도 십일조를 언급하고 있다. '이레네우스' 교부는 유대인들은 십일조를 바친다고 언급하며, 교회에서 십일조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기쁜 마음으로 전 재산을 교회에 연보하고 신앙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교회사에서 최초로 십일조 폐지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타지역 감독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 재산을 교회에 연보하고 신앙공동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함으로 인해 보편교회의 교리로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3세기초 교부인 '키프리아누스'가 최초로 성직자에 대한 재정적 보조를 언급하면서 십일조를 그 좋은 예로서 언급하였으나, 오리게네스사도규범에서는 성직자에 대한 재정 보조만 다시 강조되었을 뿐이며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신도들이 교회에 전 재산을 교회에 연보하는 신앙공동체 생활을 하였으므로 그 수단으로서 아직 십일조는 추가 언급되지 않는 등 이후 100년 이상 십일조에 대한 주장은 교회 안에서 크게 조명받지 못하였다.

제도교회 공인 이후의 가톨릭 교회편집

종교의 자유가 공인되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기독교가 제도적 가톨릭교회로 발전하면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회경제적 불이익이나 신체적인 위협없이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도록 십일조를 강조하는 교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신도들은 전재산을 교회에 연보하고 신앙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에피파니우스'처럼 십일조는 할례보다도 가치가 없다고 하며 반대한 교부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동-서방을 막론하고 교부들은 십일조를 신자의 덕목으로서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서방의 히에로니무스, 성 어거스틴과 동방의 크리소스토모스는 십일조를 강력히 옹호한 대표적 교부이다. 특히 성 어거스틴은 "십일조는 빌린 돈을 변제하는 것과 같으며 십일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강도죄를 범한 것이다."라고까지 하며 십일조를 강력하게 옹호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대다수의 신도들은 전재산을 교회에 연보로 바치고 신앙 공동체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 외에는 십일조를 직접적으로 강조하지 않았고, 그 바치는 마음가짐이 더 중시되었다.

십일조의 법제화편집

수위권을 확립하고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해서 십일조는 더욱 강조되었다. 황제권에 대한 교황권의 우위를 주장한 교황 겔라시우스의 분배규정에서 십일조 수입의 분배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여, 이미 그 당시에 십일조가 일반화된 헌금 방식으로 정착되었음을 드러냈다. 567년의 투르 공의회와 585년의 마콘 2차 지역 공의회에서는 십일조를 법적인 의무로 고시하며, 신자들이 십일조를 등한시 할 때 파문도 가능하게 하여 십일조의 강제 규율성을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무렵에 십일조가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교회사가들에 의해 이해된다는 설도 있다. 2~4세기의 신도들은 전재산을 교회에 연보하고, 자신들의 모든 소유물을 서로 공유하는 신앙공동체 생활을 선호해서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일부 신도를 제외하곤 대부분 십일조를 바칠 수 없었다. 신앙공동체 생활을 하는 신도들은 이미 모든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십일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5~6세기에 들어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십일조에 대한 합리적인 규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567년의 투르 공의회와 585년의 마콘 2차 지역 공의회에서는 십일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로 결정하게 되었다.

중세교회편집

주교에게 사용하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십일조는 최초로 카롤루스 대제 시기에 교회 내적 규율의 차원을 떠나 국가적인 민법상 징수 차원으로 전환되었고 완전하게는 1140년의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에 규율되어 있다. 카롤루스 대제교황과 가톨릭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자체적인 교회제도(영주의 보호 하에 있는 교회)와 세속 영주로서의 수도원에 의하여 가톨릭 교회의 십일조를 사실상 세속적인 조세납부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유럽 교회는 십일조를 가톨릭 교회가 직접 거두지 않고 국가가 십일조를 거두어 해당 지역의 가톨릭 교회 주교에 전달하는 전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십일조는 종종 임대되었고 임차인은 십일조와 사실 상의 납세액의 차액을 받았다.

중세 농부들은 수확의 십분의 일을, 수공업자들은 생산의 십분의 일을 내야 했다. 유럽에서는 모인 십일조를 보관하기 위하여 마을에 큰 창고가 설립되었다. 종종 마을에서 교회 다음으로 큰 건물이었다. 십일조를 내야 하는 토지를 십일조 의무지라 하였다. 어떤 수도원은 60개의 마을에 십일조 의무지를 가지고 있었다.

중세에는 신약에서 예수가 언급한 십일조가 확대되었다. 대십일조와 소십일조가 구별된다. 대십일조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내용에 따라 곡물과 큰 가축을 내는 것을 말한다. 소십일조는 대십일조 이외에 비록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아니지만 시대와 상황의 변화로 인해 추가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볼 수 있는 기타 아채, 과일, 채소 등의 농작물과 작은 가축을 내는 것을 말한다. 무엇에 대하여 소십일조가 부과되는지는 지역에 따라 달랐다. 그 외에도 십일조는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즉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 압착된 포도에 내는 포도주십일조.
  • 수확된 건초에 내는 건초십일조.
  • 벌채된 목재에 내는 목재십일조.
  • 도축된 동물 내지 그로부터 만들어진 육류 생산품, 달걀, 우유 등에 내는 피의 십일조.
  • 새로운 개척지에 부과되는 신개척지십일조.

이렇듯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십일조는 당연한 신자의 의무이며 사회 생활로 정착되었다. 동방 정교회에는 크리소스토모스 교부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십일조 관련 기록을 남긴 이후 십일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입장을 남긴 사제나 신학자는 없었다. 그리고, 동방 정교회로 개종한 블라디미르 1세가 러시아의 종교 제도를 비잔티움제국 정교회를 본떠 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교회 수입으로서 십일조를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러시아 정교회에는 십일조가 있었고, 다른 국가의 동방 정교회도 십일조 전통이 있었을 것이다.

종교개혁기편집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개혁가들은 십일조를 그리스도인이 지켜야할 당연한 의무로 여겼다. 특히 마르틴 루터뮌처가 이끄는 농민 세력이 제후들에게 작은 가축에 대한 소(小) 십일조를 면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구약 말라기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농민 세력을 '도둑놈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경하게 비난하고 처벌할 것을 주장할 정도였다. 장 칼뱅은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고 십일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존 위클리프는 "예수님께서 십일조를 바치라는 명령을 확증하셨다"고 단언하였다. 츠빙글리는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철저한 십일조를 주장하였다. 존 웨슬리는 "모든 헌금 중에서 가장 먼저 십일조를 마련하고 바쳐야 한다"와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자는 황금에 마음을 둔 자"라고 하며 철저한 십일조를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장 칼뱅은 십일조를 걷는 문제 뿐만 아니라 십일조와 함께하는 올바른 믿음과 정신 및 거둔 십일조 헌금의 올바른 사용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기의 지도자들은 철저한 십일조 생활을 해야 함을 매우 엄격히 가르쳤다.

근대교회편집

중세 유럽에서 국가에 따라 교회가 십일조를 직접 거두는 곳이 없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교회가 직접 거두지 않고 국가가 세금을 거둘 때 십일조를 함께 거두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대사회로 전환되는 시민혁명의 결과로 인해 교회가 국가와 엄격히 분리되면서, 십일조는 유럽 사회에서 종교세나 교회세의 명목으로 조세 전환이 되면서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유럽 교회 내에서는 십일조를 따로 거둘 필요는 사라졌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이야기교회사》십일조는 반드시 해야하는 걸까?:십일조와 교회세-독일교회의 경우/이성덕 지음/살림 p.232-233
  2.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제시 바랍니다
  3.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제시 바랍니다
  4.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제시 바랍니다
  5.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제시 바랍니다
  6.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제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