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惡意)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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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의미는 "나쁜 마음", "남을 해(害)치려는 마음", "나쁜 뜻", "나쁘게 받아들이는 뜻", "나쁜 의도" 등을 뜻한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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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로서의 악의(惡意)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하며 반면 선의(善意)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일상적 의미, 즉 "나쁜 뜻", "나쁜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 선의와 악의는 법률사실에 관한 분류에 의할 때는 관념적 용태에 속한다.[2] 민법상법 등에서는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무효 혹은 취소되었을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즉 무효 혹은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이들 규정들을 반대해석하면 악의의 제3자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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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 4판), 법문사, 2003. 29쪽
  2. 곽윤직, 민법총칙(7판), 박영사, 2003, 180쪽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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