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대구지방국세청(大邱地方國稅廳, Daegu Regional Tax Office)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내국세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국세청의 소속기관이다. 1968년 5월 1일 발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대구지방국세청
설립일 1968년 5월 1일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세청
산하기관 소속기관 14
웹사이트 http://t.nts.go.kr/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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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년 5월 1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대구중부·대구동부·대구서부·대구북부·경주·포항·안동·의성·김천·상주·영주세무서, 울진·울릉지서를 이관받아 국세청 소속으로 대구지방국세청 설치.[2]
  • 1971년 8월 7일: 대구중부·대구동부·대구서부·대구북부세무서를 대구·동대구·서대구·북대구세무서로 개편.[3]
  • 1973년 3월 13일: 울진지서를 영덕세무서로 승격.[4]
  • 1975년 1월 1일: 김천세무서 소속으로 구미지서, 영덕세무서 소속으로 울진지서 설치.[5]
  • 1978년 5월 17일: 구미지서를 구미세무서로 승격.[6]
  • 1980년 6월 11일: 남대구세무서 설치.[7]
  • 1990년 4월 11일: 경주세무서 소속으로 영천지서 설치.[8]
  • 1992년 2월 1일: 경산세무서 설치.[9]
  • 1999년 9월 1일: 대구세무서 폐지. 의성세무서를 안동세무서 소속 의성지서로 개편.[10]
  • 2018년 4월 3일: 수성세무서 설치.[11]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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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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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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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지원국[14]
  • 개인납세제1과[12]
  • 개인납세제2과[15]
  • 법인납세과[12]
  • 전산관리팀[15]
징세송무국[16]
조사제1국[14]
조사제2국[14]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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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세무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명칭 등급 소재 관할구역
동대구세무서 1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895 대구광역시 동구
서대구세무서 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38길 33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17] 및 경상북도 고령군
남대구세무서 1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55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월성동·대천동·월암동·상인동·도원동·진천동·대곡동·유천동·송현동·본동, 달성군
북대구세무서 1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8 대구광역시 북구, 중구
수성세무서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2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산세무서 2 경상북도 경산시 박물관로 3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경주세무서 1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35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포항세무서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 경상북도 포항시, 울릉군
영덕세무서 2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영덕로 35-11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안동세무서 2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208 경상북도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 군위군
김천세무서 2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길 128 경상북도 김천시, 성주군
구미세무서 1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79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상주세무서 2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3173-11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영주세무서 2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 15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지서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영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세무서명 명칭 소재 관할구역
경주세무서 영천지서 경상북도 영천시 강변로 12 경상북도 영천시
포항세무서 울릉지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76 경상북도 울릉군
영덕세무서 울진지서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69-5 경상북도 울진군
안동세무서 의성지서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27 경상북도 의성군, 군위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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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2. 대통령령 제3441호
  3. 대통령령 제5747호
  4. 대통령령 제6563호
  5. 대통령령 제7452호
  6. 대통령령 제9017호
  7. 대통령령 제9894호
  8. 대통령령 제12978호
  9. 대통령령 제13512호
  10. 대통령령 제16331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89호
  11. 대통령령 제28753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675호
  1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6. 서기관으로 보한다.
  17. 월성동·대천동·월암동·상인동·도원동·진천동·대곡동·유천동·송현동·본동은 남대구세무서 관할이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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