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질(略式質)은 질권 설정자를 주주 명부 및 주권에 표시하지 아니한 주식의 입질(入質)을 말하며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주권의 계속점유가 제3자 대항요건이며 약식질의 질권자는 우선변제권과 전질권을 가진다. 기명주식은 등록질과 약식질이 가능하지만, 무기명주식은 등록질이 불가능하다.

구분 등 록 질 약 식 질
질권설정방법 합의 + 주권교부 + 기재 합의 + 주권교부
권리행사 주권압류 불필요 주권압류 필요
회사대항요건 명의개서 주권의 계속점유
제3자 항요건 주권의 계속 점유 주권의 계속점유
권리행사통지 필요 불필요
효력범위 이익/이자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 담보적 효력 미침 이익/이자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 담보적 효력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