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 넘어옴)

북부지방산림청(北部地方山林廳)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조성,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산림청의 소속기관이다. 2006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배울로 124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북부지방산림청
설립일 2006년 1월 1일
전신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배울로 124
상급기관 대한민국 산림청
웹사이트 http://north.forest.go.kr/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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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0년 4월 8일: 농림부 소속으로 서울영림서 설치.[2]
  • 1952년 4월 1일: 소속기관으로 서울·괴산·안면도·무주·남원·변산·진도·상주·춘양·영매·울릉·동래·춘천·기린·제주관리소 설치.[3]
  • 1957년 1월 12일: 소속기관으로 양평·홍천·원주·상남·인제·원통·서화·화천·양구·천미관리소를 설치하고 괴산·안면도·변산·진도·상주·동래관리소를 폐지.[4]
  • 1962년 6월 4일: 제주관리소 폐지.[5]
  • 1962년 10월 30일: 소속기관으로 풍기·남해관리소 설치.[6]
  • 1966년 6월 1일: 서울관리소를 청평관리소로 개편하고 영양·하동관리소 및 관행작대작업소 설치. 울릉·서화·천미관리소는 폐지.[7]
  • 1967년 1월 1일: 산림청 소속으로 변경.[8]
  • 1967년 9월 1일: 소속기관으로 횡성관리소 및 제1·제2관작사업소 및 양평·춘천양묘사업소를 설치하고 관행작대작업소를 폐지. 창촌관리소를 강릉영림서로, 풍기·춘양관리소를 안동영림서로 이관.[9]
  • 1969년 9월 24일: 소속기관을 춘천·인제·홍천·원주관리소로 통합.[10]
  • 1972년 7월 21일: 중부영림서로 개편.[11]
  • 1987년 12월 30일: 춘천관리소 소속으로 화천·양구·춘천·철원·청평출장소를, 인제관리소 소속으로 원통·인제·신남·기린·상남출장소를, 홍천관리소 소속으로 창촌·성산·서석출장소를, 원주관리소 소속으로 용문·횡성·신림출장소를 설치.[12]
  • 1991년 5월 31일: 원주영림소와 공주영림소로 분리.[13] 원주영림소의 소속기관을 춘천·인제·홍천·수원·의정부관리소로 개편.[14]
  • 1996년 1월 1일: 북부지방산림관리청으로 개편.[15] 춘천·인제·홍천·수원·의정부관리소를 춘천·인제·홍천·수원·의정부국유림관리소로 개편하고 소속기관으로 양구·운두령·서울국유림관리소 및 산림토목사업소를 설치.[16]
  • 1999년 5월 24일: 운두령·의정부국유림관리소 및 산림토목사업소 폐지.[17]
  • 2006년 1월 1일: 북부지방산림청으로 개편.[18]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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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강원특별자치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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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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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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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관리소[21]
명칭 위치 관할구역
춘천국유림관리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5 경기도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및 화천군·철원군의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홍천국유림관리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9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홍천군·횡성군
서울국유림관리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가길 3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503번길 18 경기도 수원시·안양시·평택시·안산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이천시·용인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
인제국유림관리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5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학안로 18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및 화천군·철원군·인제군의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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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2. 대통령령 제323호 및 대통령령 제453호
  3. 농림부령 제26호
  4. 농림부령 제50호
  5. 농림부령 제99호
  6. 농림부령 제111호
  7. 농림부령 제197호
  8. 대통령령 제2843호
  9. 대통령령 제3196호 및 농림부령 제258호
  10. 농림부령 제409호
  11. 대통령령 제6294호
  12. 농림수산부령 제993호
  13. 대통령령 제13381호
  14. 농림수산부령 제1078호
  15. 대통령령 제14842호
  16. 농림수산부령 제1216호
  17. 농림부령 제1330호
  18. 대통령령 제19237호
  19.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0. 2021년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1.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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