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業務上過失, 영어: professional negligence)은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업무의 지위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는 단어이다. 이를 저지른 사람은 보통과실에 비해서 불법책임이 가중되어 크게 처벌받게 된다. 이것은 업무의 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업무는 사람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지위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판례 편집

  •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간호사에게도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1]

각주 편집

  1. 2009.12.24.,2005도8980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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