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業務上過失致死傷罪)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행위자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예컨대, 버스 · 택시 운전사 등)로서 비업무자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치사상에 비하여 중한 형을 과하게 한 것이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업무자라는 신분을 갖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다.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한다.[1] 직업이나 영업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업무가 적법이냐 아니냐도 묻지 않는다. 오락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반복·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이면 업무라고 본다. 그러나 업무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참고 문헌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