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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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光州本部稅關, Gwangju Main Customs) 또는 광주세관[1]광주광역시 일원의 관세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소속기관이다. 1980년 6월 14일 발족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위치하고 있다. 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광주본부세관
설립일 1980년 6월 14일
전신 목포세관 광주출장소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상급기관 대한민국 관세청
웹사이트 https://www.customs.go.kr/gwangju/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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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총기류·폭발물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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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9년 7월 9일: 재무부 소속으로 군산·목포·여수·제주세관 설치. 군산세관 소속으로 대천감시서, 목포세관 소속으로 완도감시서, 여수세관 소속으로 나로도감시서, 제주세관 소속으로 한림·서귀포·성산포감시서를 둠.[3]
  • 1952년 9월 3일: 목포·군산·제주세관을 여수세관 소속 목포·군산·제주분관으로 개편. 대천감시서를 폐지하고 목포분관 소속으로 법성포감시서 설치.[4]
  • 1955년 9월 19일: 나로도·법성포·완도·한림·서귀포·성산포감시서를 나로도·법성포·완도·한림·서귀포·성산포감시소로 개편.[5]
  • 1957년 1월 25일: 법성포·한림·성산포감시소 폐지. 나로도·완도·서귀포감시소를 나로도·완도·서귀포감시서로 개편. 군산·목포·제주분관을 군산·목포·제주세관으로 승격하고 군산세관 소속으로 대전·장항·대천감시서를, 목포세관 소속으로 광주감시서를 설치.[6]
  • 1961년 10월 2일: 대전감시서를 대전출장소로 개편. 장항·대천·서귀포감시서 폐지.[7]
  • 1964년 8월 20일: 광주감시서를 광주출장소로 개편. 나로도·완도감시서 폐지.[8]
  • 1970년 8월 3일: 관세청 소속으로 변경.
  • 1976년 5월 8일: 여수세관 소속으로 여천출장소를, 군산세관 소속으로 이리·전주출장소를 설치.[9]
  • 1978년 7월 15일: 대전출장소를 대전세관으로 승격. 목포세관 소속으로 완도감시서 설치.[10]
  • 1980년 6월 14일: 광주출장소를 광주본부세관으로 승격. 군산세관 소속으로 노화도·외항감시서 설치.[11]
  • 1981년 8월 31일: 쌍촌동으로 청사 이전.
  • 1987년 4월 1일: 여천출장소를 폐지하고 광양출장소 설치.[12]
  • 1991년 12월 28일: 대전세관 소속으로 대산감시서 설치.[13]
  • 1995년 7월 13일: 이리출장소를 익산출장소로 개편.[14]
  • 1996년 7월 10일: 노화도·외항·대산·완도감시서를 노화도·외항·대산·완도감시소로 개편.[15]
  • 1998년 2월 28일: 대산감시소를 대산출장소로 개편.[16]
  • 2003년 7월 25일: 광양출장소를 광양세관으로 승격.[17]
  • 2006년 1월 2일: 익산·전주·대산출장소를 익산·전주·대산세관으로 승격.[18]
  • 2006년 7월 1일: 외항감시소 폐지.[19]
  • 2008년 12월 27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로 이전.
  • 2015년 1월 6일: 노화도감시소 폐지. 완도감시소를 완도지소로 개편.[20]
  • 2016년 1월 18일: 대산·익산세관을 각각 대전세관 소속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전주세관 소속 익산세관비즈니스센터로, 완도지소를 목포세관 소속 완도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21]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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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항역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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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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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운영과[22]
  • 감사담당관실[23]
  • 수출입기업지원센터[23]
  • 통관지원과[23]
  • 납세심사과[24]
  • 조사과[24]
  • 휴대품과[24]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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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 모든 세관은 관세청의 직속기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부산본부세관은 통관의 적법성·세액 및 환급의 심사·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의 사무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목포세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주세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나머지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명칭 소재 관할구역
광양세관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 22 전라남도 광양시, 구례군 및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목포세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유수로 46 전라남도 목포시, 함평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완도군, 무안군[25]
대전세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26]
여수세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북로 39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군산세관 전라남도 군산시 해망로 244-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및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제주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특별자치도
전주세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30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고창군
세관비즈니스센터
  •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관세주사·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27]
세관명 명칭 소재 관할구역
목포세관 완도세관비즈니스센터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전라남도 완도군
대전세관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17 충청남도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당진시 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
군산세관 보령세관비즈니스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주세관 익산세관비즈니스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42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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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제상 명칭은 '광주세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른 세관에 대해 일부사무를 수행하게 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 대통령령 제144호
  4. 대통령령 제711호
  5. 대통령령 제1090호
  6. 대통령령 제1238호
  7. 각령 제169호
  8. 대통령령 제1912호
  9. 대통령령 제8115호
  10. 대통령령 제9096호
  11. 대통령령 제9906호
  12. 대통령령 제12117호
  13. 대통령령 제13525호
  14. 대통령령 제14729호
  15. 대통령령 제15116호
  16. 재정경제부령 제34호
  17. 대통령령 제18060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324호
  18. 대통령령 제19262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5호
  19. 재정경제부령 제511호
  20.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21. 대통령령 제26791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32호
  2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2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4.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5. 광주본부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26. 천안세관·평택세관·군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27. 다만,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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