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법학(歷史法學)은 19세기 초에,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합리주의자연법론의 비역사적·추상적 사변(思辨)과 그것이 내세우는 확고 불변의 법원리를 입법에 의하여 고정화시키려던 절대주의적 권력에 대항해서 법률학의 혁신에 의하여 법률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학파를 말하며 사비니를 창시자로 한다. 역사법학은 이 유기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해서 법률학에서 역사적 연구의 불가결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역사법학파의 사람들은 그 고전적·인문주의적 교양이념 때문에 역사적 소재를 로마법에서 구하고, 또한 법형성의 담당을 ― 법을 민족정신의 표현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 현실의 국민전체가 아니고 법조계급(法曹階級)에서 구한 까닭에, 역사법학에 있어서 법이란 로마법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법조가 학문적으로 ― 이론적·체계적으로 ― 구성된 것이며, 법률학이란 이론적 체계의 구성을 임무로 하게 되었다.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