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군 최고사령부

더글라스 맥아더가 이끈 일본 군정기 총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聯合軍 最高司令部, 영어: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 General Headquarters, GHQ, GHQ–SCAP, 일본어: 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 렌고우코쿠군사이코우시레이칸소우시레이부[*])는 일본제2차 세계 대전에 패한 이후, 1945년 10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6년 반 동안 일본에 있었던 연합군의 최고위 사령부이다.

연합군 최고사령부 (1950년경 촬영)
전 연합군 최고사령부 건물의 현재 모습 (2005년 촬영)

당시 일본에서 SCAP은 GHQ라고도 불렸다. 초기에는 미국이 단독으로 일본을 점령, 통치하였으나 1946년 2월 26일에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가 발족한 이후로는 이 위원회에서 일본 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을 결정하였다.

최고 사령관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으로 미국이 실질적인 일본점령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 중 몇몇이 일본의 새 헌법 초안을 기안하였고, 새 헌법은 나중에 몇 군데 수정을 거쳐 일본국 헌법으로 채택되었다.

통치방식은 일본의 통치기구를 이용한 간접통치방식을 취하였다.

개요

편집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포츠담 선언 및 항복문서에 입각한 대일점령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945년 8월 일본 요코하마(橫浜)에 처음으로 연합국 최고사령부 기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 1945년 9월 15일 GHQ는 본부를 도쿄(東京) 히비야(日比谷)로 옮겼다.

조직은 인사·정보·작전·후방 4개부로 이루어진 참모부(G-1, 2, 3, 4)와 민정국·천연자원국·경제과학국·민간정보국 등으로 이루어진 특별부문을 근간으로 하며 극동국제군사재판소도 그 관할하에 있었다. 연합국의 대일정책결정기관으로서 워싱턴에 극동위원회, 도쿄에 GHQ 자문기관으로서 대일이사회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연합군 선발 부대가 아쓰기 해군 비행장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대일단독통치를 언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GHQ는 미국의 기관이며 미국이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연합국인 미국이 GHQ 지령을 일본정부에 하달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실천에 옮기는 간접통치방식이 채택되었다. 이 기관은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폐지되었다.

구조

편집

사령관

편집

부서

편집
  • 일본에 대한 연합국 위원회 (Allied Cuncil for Japan)
  • 부관(Aide-de-camp)
  • 참모총장 (General Staff Section)
    • 공공정보국 (Public Information Section)
    • 극동사령부 총참모부
      • 제1부 (G-1, 인사)
      • 제2부 (G-2, 정보)
      • 제3부 (G-3, 작전)
      • 제4부 (G-4, 지원)
    • 외무국 (Diplomatic Section)
    • 국제검찰국
    • 법무국 (Legal Section)
  • 참모부장
    • 부관부 (Adjutant General's Section (AGS))
    • 민사국 (Civil Affairs Section (CAS))
    • 민간통신국 (Civil Communication Section (CCS))
    • 민간역과국 (Civil Historical Section (CHS))
    • 민간정보교육국 (Civil Information & Educational Section (CIE))
    • 민간첩보국 (Civil Intelligence Section (CIS))
    • 민간자산관리국 (Office of Civil Property Custodian)
    • 민간운수국 (Civil Transportation Section (CTS))
    • 경제과학국 (Economic & Scientific Section (ESS))
    • 민정국 (Government Section (GS))
    • 천연자원국 (Natural Resources Section (NRS))
    • 회계검사국 (Office of Comptroller)
    • 공중위생복지국 (Public Health Welfare Section (PHW))
    • 국제검찰국 (International Prosecution Section)
    • 극동군 법무부 (Judge Advocate Section)
  • 외교임무대, 기관
    • 노르웨이
    • 네덜란드
    • 벨기에
    • 오스트레일리아
    • 인도
    • 중국
    • 포르투갈
    • 프랑스
    • 캐나다

같이 보기

편집

참고 자료

편집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