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葉煙草生産協同組合中央會, Korea Tobacco Growers Organization, KTGO)는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 및 경작자의 공동이익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법정단체이다.[1][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5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주요 업무 편집

  • 연초경작기술등의 개량 발전, 보급
  •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알선 경작용 물품의 구입 및 알선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 기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혁 편집

  • 2001년 7월 담배제조독점권 폐지.[4][5]
  • 2002년 12월 11일 잎담배 생산 및 수매 협약 체결.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조성 개시
  • 2006년 9월 1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교육원 이전 개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 2007년 12월 31일 잎담배 생산 및 수매 협약 종료.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조성 완료
  • 2008년 12월 11일 잎담배생산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조직 편집

중앙회 편집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장 편집

부회장 편집
  • 이사
  • 감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조합 편집

총회 편집

  • 이사회
  • 감사
조합장 편집
  • 전무이사
    • 총무과
    • 지도팀

자회사 편집

  • (주)연초비료
  • (주)서진

회원조합 편집

충북권 편집

  • 청주조합: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윗장뜰2 102 (장동리)
  • 중앙조합: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제월로 17 (대덕리)
  • 충주조합: 충청북도-충주시 충원대로 242 (단월동)
  • 제천조합: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12길 8 (명동)

충남권 편집

  • 충남조합: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131 (노화리)
  • 중부조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46 (두정동)

경북권 편집

  • 진보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영당로 52
  • 안동조합: 경상북도 안동시 전거리7길 106 (용상동 1437-3)
  • 영남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54-7
  • 경상조합: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3197

전남권 편집

  • 광주조합: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천년로 1315 (남죽리)
  • :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산장산길 7 (장산리)

전북권 편집

  • 전북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4-23
  • 정읍조합: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154

강원권 편집

  • 북부조합: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320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오세권 엽연초생산조합 비대위원장《농민신문》2011년 10월 7일 이승인 기자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던힐 담뱃값 올려선 안돼"《경남도민일보》2011년 4월 28일 이미지 기자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4. “리츠법 등 9개법안 통과”. 매일경제. 2001년 3월 8일. 2013년 8월 21일에 확인함. 
  5. “담배인삼공, 담배제조독점권 폐지로 대응책 부심”. 연합뉴스. 2001년 3월 16일. 2013년 8월 2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