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놀이는 옛날부터 제주도에 전해 내려오는 무속(巫俗)으로 한국의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영감이란 귀신의 제주도식 존대어이다. 1971년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영감놀이
(令監놀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영감놀이의 한 장면
종목무형문화재 제2호
(1971년 8월 26일 지정)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826
정보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질병을 몰고 오는 신은 영감의 동생 신인데, 이 신은 항상 아름다운 여인을 탐하므로, 그런 여인에게 빙의하여 질병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병을 고치려면 형님이 되는 영감신에게 청하여 그로 하여금 질병을 준 동생 영감신을 데려가게 함으로써 낫게 한다는 것이다. 이 놀이는 형님되는 영감신을 청하여 빙의해 있는 동생 영감신을 데려가게 하는 과정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시 종교의 신령관과 질병관에서 이루어진 치병의례(治病儀禮)의 극적인 민속놀이다.

전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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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예능 주소 인정·해제일자 비고
보유자 오춘옥
(1953. 9. 9.)
연희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170번길 6 2019.11.22 인정[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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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9-196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보 제821호, 24~25쪽, 2019-11-22,
    인정사유: ․故이중춘 보유자로부터 영감놀이를 전수받았으며 노래, 사설, 춤, 연기 등이 모두 뛰어나고 영감놀이의 치병의례 본질 등을 잘 파악하는 등 영감놀이의 역사와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음, 보유자 타계 이후에도 전수생 양성, 지역학교와의 교류, 지역축제 참여 등 활발한 전승활동을 했으며 전승의지가 확고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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