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대권행위
영국의 대권행위(Royal prerogative in the United Kingdom)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영국왕의 특권을 말한다. 영국왕이 오직 혼자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법부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일체 할 수 없다.
통치행위
편집한국에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설, 판례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영국왕의 통치행위를 영국왕의 대권으로 보아 긍정설이 통설, 판례이다. 그래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영국왕의 대권 행사에 대해서는 영국 사법부가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왕은 불법을 행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인하는데, 민주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의 폭이 점차 축소되었다. 급기야 1957년 영국 의회가 국왕소추법을 제정함으로써 영국왕의 대권행위에 대한 유보 조항을 설정하여 사법 심사 배제의 원칙이 대폭 수정되었다.
종류
편집입법권
편집영국왕은 비상대권으로서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왕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영국 하원 다수당의 당수를 총리로 임명하고 있다.
사법권
편집형벌 선고를 취소하는 영국왕의 은사권은 가장 유명한 영국왕의 대권이다. 은사권은 보통 내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의 조언을 통해 행사된다. 영국왕이 은사권 행사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은사권은 사면권과 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의 두가지가 있다. 놀리 프로시콰이는 개인에 대한 소송의 중지 또는 소송의 중지에 대한 동의를 말하며,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 국왕의 이름으로 부여한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법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 분리되어 있다.
외교권
편집외교권과 관련해서는, 영국왕의 대권이 많이 행사된다. 영국왕은 신생 독립국의 국가승인을 할 수 있다. 영국왕이 홀로 타국을 국가승인하면, 사법부는 일체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없다. 국가승인은 국왕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대권행사여서, 사법부에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일체 가질 수 없다. 이후에 취임한 국왕이 전임 국왕이 행사한 국가승인을 번복할 수도 없다.
영국왕은 새로운 영토를 편입할 수 있는 대권을 갖는다. 영해를 변경할 대권, 영토를 양도할 대권도 갖는다.
기타 대권
편집영국왕은 훈장수여권, 군통수권, 교회 성직자 임명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