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장애인

장애는 영국의 상당한 수의 인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2010년 평등법의 제6조(1)은 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람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장애를 가지는데 만약에 그 혹은 그녀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손상을 가지고 그 손상이 상당하고 장기적인 부작용을 가진다면 그러하고 일상적인 매일의 활동을 수행하는 그 혹은 그녀의 능력에 대해 말이다.”[1]

인구통계 편집

인구주택총조사 2018/19에 따르면 영국에서 1,410만 명의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2] 이들은 아동 인구의 8퍼센트, 노동 연령 인구의 19퍼센트, 그리고 연금 연령 인구의 45퍼센트를 이루고 있다.[3]

입법 그리고 정부 정책 편집

장애인차별금지법(DDA)(1995년, 2005년으로 연장됨) 아래에서, 단체가 차별(정당성 없이, 개인의 장애에 관련된 이유로, 덜 호의적으로 장애인을 대우)하는 것은 불법이며 다음과 같은 것들에 있어서 그러한데 그것은 고용; 재화, 시설, 서비스에의 접근; 땅이나 재산을 운영하고, 사거나 빌리는 것; 교육이다. 사업체들은 그들의 정책이나 실행, 혹은 그들의 건물의 물리적인 측면에 간접적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합리적 조정”을 해야 한다.[4]

2010년 이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10년 평등법으로 대체되었다. 이 법은 여전히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지만 또한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는 많은 다른 요소를 포괄하는데 그것은 나이, 성별, 결혼, 임신, 인종, 종교, 성과 성적 지향이다.[5] 이 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실업 상태일 가능성이 두 배이다.[3]

노동연금부는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데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이고 그것의 목표 중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그리고 직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방해물의 제거가 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영국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는 노동연금부 소속의 사업장에서의 보고된 차별과 괴롭힘에서의 23퍼센트 증가를 보여준다. 조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한 진정의 숫자가 성별, 국적 혹은 나이로 인한 차별에 비해 다수였다는 것이다. 디더블유피는 조사 결과로 비판을 받았다. 직장에서의 차별을 없애는데 책임이 있는 부처로서, 디더블유피 결과는 안으로부터의 개선의 여지를 나타낼지도 모른다. 디더블유피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그것은 조사 결과는 진정의 수에서의 증가를 꼭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사람들을 표현하도록 촉발하는 노력의 결과를 반영해서 그랬다는 것이다.[6]

북아일랜드의 장애에 대한 정책과 입법은 나머지 영국과 상당히 다르다.

엔에이치에스 편집

영국의 의료 치료는 엔에이치에스[보건부] 아래에서 일반적으로 무료이다. 사회적 돌봄은 재산 조사에 종속된다. 장애인에 의해 요구되는 몇몇 서비스들은 둘 중 하나의 범주에 깔끔하게 속하지 않고, 지자체의 평가 결과에 종속된다. 다음과 같이 인식되어왔는데 그것은 잉글랜드 보건부 강령에 의해 주어지는 대기 기간의 관점에서의 보호조치가 보통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7]

가발 그리고 틀 편집

엔에이치에스 가발과 섬유 지지대의 제공, 즉 병원을 통해 제공되는 뼈대의 혹은 지느러미의 지지대 혹은 인조 착용물의 제공은 엔에이치에스 저소득층 제도에 의해 지원된다.

휠체어 편집

수동과 전동 휠체어는 그런 휠체어에 대한 필요가 영원한 장애인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유지된다.[8] 특정한 선정의 기준은 잉글랜드의 의료위탁단체 그리고 웨일즈의 보건국 둘모두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된다. 신청자는 의료인에 의해 인계되어야 한다.평가와 제공은 엔에이치에스 휠체어 서비스들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 서비스들의 일부는 장애인들을 그들의 자부담금을 휠체어의 구입에 지출하도록 허용하는 바우처 제도를 제공하는데 그 휠체어는 그들이 필요로 한다고 평가되는 것이다.[9]

2017년에 영국에 약 120만 휠체어 사용자가 있었는데 그들 중의 약 삼 분의 이는 항상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 엔에이치에스 잉글랜드에 따르면 휠체어 수급에서의 광범위한 지연이 있었고 맞지 않거나 잘 갖추어지지 않은 휠체어에 의해,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일정한 부분에서의 욕창을 약 절반의 사용자들이 앓는다. 휠체어 서비스의 위탁과 제공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전국 휠체어 리더십 연대’의 도움으로 2015년에 형성되었는데, 그 단체는 타니 그레이 톰슨에 의해 만들어졌다.[10] 바우처는 개인의 휠체어 급여로 대체될 것인데, 개인의 욕구와 목적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서 말이다. 영국 의사 협회의 2017년 연례 회의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은 휠체어 사용자가 “그들의 개인적 상황에 맞는 휠체어에의 접근권“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것이다.[11] 전동 휠체어의 제공에 대한 특정한 문제가 있다.[12] 2017년에 5,100명 이상의 아이들, 약 18퍼센트가, 4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는데 그들의 인계의 시점부터 그들의 휠체어가 배달될 때까지 말이다.[13] 데임 타니 그레이-톰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에 한 아이가 적당한 휠체어를 가지지 못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학교에 갈 수 없음을 의미하고, 그것은 아이들이 부모가 보살피기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잠재적으로 더 많은 보살핌 공백을 의미한다.”

청각 보장구 편집

청각 보장구는 엔에이치에스에서 감축의 대상이어왔는데 압박이 예산에 대해 늘어나면서 말이다. 북스태퍼드셔 의료위탁단체가 다음과 같이 결정했는데 그것은 2015년 10월부터 약한 청각 손실을 가진 사람들 혹은 보통의 청각 손실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에 대한 청각 보장구에 대해 더이상 그들이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년 20만 파운드를 절약할 것이다. 그 결정은 스태퍼드셔 주 의회의 보건조사위원회에 의해 2015년 6월에 받아들여졌다.[14] 그 주의 다른 시시쥐들이 비슷한 정책을 채택할 것이 기대된다.[15] 2017년 6월에 밀턴 케인즈 의료위탁단체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청각 보장구의 제공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것은 일인 당 하나, 그리고 약한 청각 손실이나 보통의 청각 손실을 가진 사람들에게의 미지급인데 만약에 그들이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할 수 없다면 말이다. 런던 중북서 보건서비스 트러스트 재단은, 지역에서 공동체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 재단은, 이 제안이 “믿을 수 없도록 파괴적”이라고 불평했는데, 국가 정책, 신빙성 있는 증거,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 등과는 반대로 말이다..."[16]

정치 편집

 
A poster of the British suffrage movement, attacking the fact that women were placed next to "lunatics" and convicts in being unable to vote. Ableist and eugenicist ideas were often found in suffrage rhetoric.

장애인 권리는 영국에서 길고 다채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70년대의 ‘신체 장애인 분리 철폐 유니온’의 설립에서부터 더 최근의 사회 보장 급여의 축소와 그에 대한 투쟁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영국은 1995년의 반차별 입법의 앞선 실행국이었고 2009년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다.[17] 영국의 조직된 장애인 권리 운동은 1970년대 초기의 ‘신체 장애인 분리 철폐 유니온’의 설립으로 그것의 뿌리를 거슬러 찾아갈 수 있다. 그 단체의 설립 기조는 사회적 장애 모델을 촉발했다.[18]

급여 청구를 다투는 장애인은 보통 법적 조력을 거부당하는데 도움 없이 복잡하고 불안하게 하는 소송에 대처하도록 그들을 압박하면서 말이다. 급여가 거부되었을 때 다투는 숫자는 엄청나게 감소했고 가장 약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두렵다.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2017년 영국 총선의 화제였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모두 개별적인 장애인 공약을 만들었다.[19] 녹색당 문건은 청각 시각 장애인인, 퍼트니, 벤 플레처에 대한 그들의 공천에 의해 시작되었다.[20]

장애인 급여 편집

 
Disabled people protesting in 2015 against government policies and the inaccessibility of the assessment centre which has now been taken over by Maximus outside St Marys House, Norwich.

많은 재정적인 그리고 돌봄 지원의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장애인 급여로 언급되는 그것이 시행 중이다. 요양 급여는 1970년에 알프 모리스에 의해 도입되었다. 1992년 ‘사회 보장 기여 급여 법’은, 65세 이하의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급여인 ‘장애인 생활 급여” 안으로 이동 급여와 요양 급여를 통합시켰다. 장애인 생활 급여는 ‘개인 독립 지원금’에 의해, 16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해, 대체되었다.


상병 수당 그리고 소득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대체되어왔는데 처음에는 고용지원금으로 다음에는 덜 관대하고 더 통제적으로 보이는 ‘보편 공제’로 말이다. 장애인 사회 보장 급여 청구인은 비장애인 청구인보다 그들의 급여가 제재될 가능성이 53퍼센트 더 높다.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장애를 이해하지 못 한다고 고용센터 직원에 대해 불평한다. 장애인 자선 단체 스코프의 마크 앳킨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그것은, “징벌적 제제는 이미 더 높은 생활비라는 재정적 규제를 대면하는, 장애인에게 극도로 위험할 수 있다. 장애인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직장에 들어가고 머무르도록 그들을 돕는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규제는 불필요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일자리 안으로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일자리 시장에서 더 멀리 벗어나게 밀고 나가면서 말이다”라는 것이다. 2017년에 약 4,600명의 장애인 청구인들이 그들의 급여를 부정확하게 중단당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타당한 이유로 면접을 보지 못 했기 때문이다.

많은 영국 장애인은 적당한 음식을 먹을 여유가 없거나 그들의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여유가 없는데 급여 삭감 때문이다. ‘레너드 체셔 장애인 단체’에 의한 연구는 가난과 싸우는 가족들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 연령 장애 성인의 27퍼센트가 일주일에 50파운드 이하의 생활비를 가지는데 소득세, 의회세 그리고 주거비를 지불한 후에 말이다. 사회적 돌봄 없는 혹은 부적절한 돌봄을 받는 54퍼센트의 그들은 고립감과 고독감을 느낀다. 도움의 결여를 느낀 53퍼센트는 그들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켰다. 평등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는데 그것은 장애인은 2010년 이후로 세금과 복지 변화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손해를 입었고, 장애인 가족은 매년 만 파운드까지 잃었다는 것이다.

고용 편집

통계, 입법 그리고 정책 편집

 
Total UK employment growth measured against disabled employment growth.[21][22]

영국의 노동 연령의 장애인 고용률은 45퍼센트인데 반해 비장애인들은 77퍼센트이다.[23]:16 이것은 장애인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을 하게끔 고용주들에게 요구하는 2010년 평등법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어서 고용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법, 그리고 이전의 법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세인즈버리[슈퍼마켓]는 4년에 걸쳐서 2,00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왔고,[23]:19 막스 앤 스펜서는 1,000명 이상의 장애인에 대해 [노동자로] 받아들여왔고, 비티[브리티시 텔레콤]는 2003년 이후로 300명 이상의 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기회를 제공해왔다는 것이다.[24]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통계는 장애인의 33퍼센트가 ‘온 근로시간’[주 48시간]으로 고용된 것을 보여주는데, 비장애인의 60퍼센트에 비해서 말이다.[25]:100 장애인이 경제적 관점에서 참여의 대등성을 부정당한다는 것이 이 통계로부터 명확한데 장애인 인구의 절반 이하가 고용되고, 심지어 다시 더 적게 ‘온 근로시간’으로 고용됨에 따라서 그러하며, 따라서 경제적 면에서 완전하게 참여하는 그들의 길에 상당한 장애물이 있다. 영국의 모든 국가가 2010년 평등법을 채택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그 결과로 영국의 이질성으로 이어졌다. 북아일랜드는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아래에서 여전히 운영된다.

비록 특정 기업의 장애인 고용 증가가 있었다고 위의 통계가 보여주지만, 이 법은 기대되었던 만큼 효과적이지 않았는데, 고용주가 장애인에 대해 차별하도록, 그것이 법에서 정당화되는 한에서, 허용됨으로써 말이다.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사업체를 촉발하는, 더 많은 지속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사업체가 최저 임금 이하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프로이드 경은 주장했다. 사업체들이 장애인을 더 기꺼이 고용할 것이라고 프로이드는 주장했는데 만약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일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체들이 손해를 입지 않을 때 말이다. 프로이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 그것은 다른 국가들이 비슷한 접근법을 가진다는 것이고 다양한 국가들이 채택해온 접근법들에 눈 돌리는 것이 가치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기회를 만드는 것 편집

차별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직장을 더 포용적으로 만드는 것은 더 넓은 홍보 운동의 부분이고, 단순히 그저 그런 입법의 문제가 아니다. 특별히 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리자와 고용주를 위한 안내’는 고용주가 차별을 피하는 많은 지침들을 제안한다. 이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장애의 사회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 장애의 다양한 특징을 인식하는 것, 판단을 하지 않는 것, 장애인 욕구를 찾는 것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에 차별을 피하는 법적 요소를 실행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태도를 바꾸는 것을 섞는다.[26]:13

영국에서, 자영업은 장애인을 위한 선택지이다. 임금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장애 남성의 18퍼센트 그리고 장애 여성의 8퍼센트가 그들의 본업으로 자영업을 하는데, 비장애인 남성과 여성 각각 단지 14퍼센트와 6퍼센트뿐인 것에 비해서 말이다.[27] 자영업에 관련한 규칙에 많은 장애인은 익숙하지 않다.[27] 자영업은 또한 때로 몇몇 장애인들의 유일한 선택지인데 그들은 그들의 손상의 결과로 유연한 노동 형태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사업 장애 포럼(비디에프)’은, 이전의 ‘장애인 고용주 포럼’은, 영국 사업체들의 소속 단체이다.[28] 디디에이의 도입 이후에 비디에프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도구의 필요성을 인식했는데 그 도구로 그들이 매년 장애인들의 수행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2005년에 ‘장애 표준 본따르기’에 80개의 단체가 참여했는데 영국의, 고용주들의 국가로서의 수행능력을 강조하는 첫 번째 통계를 내놓으면서 말이다. 2007년 ‘장애 표준’은 다음과 같은 것을 [성과로] 보았는데 그것은 뛰어난 수행에 대한 ‘최고 경영 다이아몬드 시상식’의 도입이었고 116개의 단체들이 큰 집단의 영국 고용주들 사이의 유행을 비교할 그리고 그들이 장애에 대해 거둔 성과를 감시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었다. 세 번째 본따르기, 2009년 장애 표준의 도입을 2009년은 보았다.[28][29]

2012년에 비디에프는 사업체를 지원할 많은 주도권을 가졌는데 장애인, 고객과 노동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과 포함하는 것에 있어서 말이다. 이것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기술 전담 조직’ (세상의 가장 큰 아이시티[정보통신기술]의 중개자들과 공급자들 중 일부를 모으는 ‘사업 장애 포럼’의 협력체; ‘접근성 완성 모델’(에이엠엠)이 그 안에서 접근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기술을 위한 중요 정책을 확인하고 계획하게끔 사업체들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 평가 도구가 되는 ‘접근 가능 기술 인증‘(2011년 11월 시행)이다.


런던 ‘사회적 시장 재단 및 신탁’에 의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 그것은 런던에서 장애인이 충분히 노동 안으로 지원받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37만 명의 실직된 런던 장애인들과, 38.5퍼센트의 장애인 고용 격차가 있다고 그것은 밝혀냈다. 국가 평균 장애인 고용 격차인 41.5퍼센트보다 이것은 훨씬 낮다.[30]

교육 편집

어린이들, 그들의 교육에 영향을 주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은 그들의 학교에서의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더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교육 보건 돌봄 계획’(이에이치시피)[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31]

더 높은 교육 수준의 장애인은 ‘장애학생급여’에 대해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그들의 학업을 위해 필요할지도 모르는 장비와 지원을 위한 자금을 준다.[32]

문화 편집

예술 편집

장애인 예술의 발달은 1970년대/8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장애인 운동의 새로운 정치적 행동주의의 결과로서 말이다.[33] 그 용어가 사용되게 된 정확한 날짜는 현재 불명확하지만, ‘장애 예술 연대학’에서의 그 용어의 첫 사용은 1986년이다.[34] 이 시기에 장애 예술 운동에서의 “장애 예술”이란 용어는 “장애인의 경험을 반영하는, 장애인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을 의미한다고 회상적으로 동의되어왔다.[35]

운동과 용어가 발달함에 따라서, 장애 예술 운동은 주로 장애인의 놀이로 시작된 것으로부터 모든 예술 형태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장애 예술 운동은 매년 성장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에 그것의 정점에 있었다.[34] 장애 예술에 눈 돌렸던 중요한 행사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신체, 감각 그리고 지적 제약 그리고 개인 예술 활동에 대한 그것의 영향을 조명하는 전시회(2007년 2월 8일 - 3월 16일: 포츠머스 아스펙스 갤러리)였던, 장애물들이었고[34] 1999년의 런던에서의 장애영화축제의 개회식이었다.[36]

같이 보기 편집

  • Disability in Northern Ireland
  • Health in the United Kingdom

각주 편집

  1. “Archived copy” (PDF). 2014년 8월 15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4월 7일에 확인함. 
  2. “Family Resources Survey 2018/19” (PDF).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2020년 10월 19일에 확인함. 
  3. “Disability facts and figures | Disability charity Scope UK”. 《Scope》 (영국 영어). 2020년 5월 21일에 확인함. 
  4. “DDA and related statutes”.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2007년 9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4월 7일에 확인함. 
  5. “Independent Living Guide to Equality Act 2010 and How to Deal with Discrimination”. Independentliving.co.uk. 2010년 10월 1일. 2012년 11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11일에 확인함. 
  6. “Disabled staff at the DWP are reporting increased discrimination”. 《The Independent》 (영국 영어). 2016년 2월 5일. 2016년 2월 7일에 확인함. 
  7. “NHS delays leave thousands facing long wait for wheelchairs”. Guardian. 2017년 3월 21일. 2017년 7월 20일에 확인함. 
  8. [160 《Disability Rights handbook》] |url= 값 확인 필요 (도움말) 37판. London: Disability Rights UK. 2012. ISBN 9781903335567. 2017년 7월 20일에 확인함. 
  9. “Choosing mobility equipment, wheelchairs and scooters”. 《NHS Choices》. 2017년 7월 20일에 확인함. 
  10. “Improving wheelchair services”. NHS England. 2017년 7월 20일에 확인함. 
  11. “Need a wheelchair? Pay for it yourself”. Guardian. 2017년 7월 19일. 2017년 7월 20일에 확인함. 
  12. “Harpenden disabled man's wheelchair campaign after NHS refusal”. Herts Advertiser. 2017년 4월 8일. 2017년 4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20일에 확인함. 
  13. 'Alarming' figures show thousands still waiting too long for wheelchairs”. Health Service Journal. 2018년 8월 14일. 2018년 8월 15일에 확인함. 
  14. “Hearing aids cut for North Staffordshire backed at Stafford meeting”. Staffordshire Newsletter. 2015년 6월 9일. 2015년 7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7월 21일에 확인함. 
  15. “NHS to begin denying people hearing aids for first time”. Guardian. 2015년 10월 1일. 2015년 10월 3일에 확인함. 
  16. “Trust warns CCG over 'incredibly damaging' rationing proposals”. Health Service Journal. 2017년 6월 1일. 2017년 6월 5일에 확인함. 
  17.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2017년 6월 27일에 확인함. 
  18. “UPIAS”. Greater Manchester Coalition of Disabled People. 2008년 7월 3일. 2008년 7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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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Green Party announce first Deafblind parliamentary candidate with launch of disability manifesto”. Inews. 2017년 5월 29일. 2017년 6월 5일에 확인함. 
  21. “A08: Labour market status of disabled people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gov.uk. 2018년 3월 9일에 확인함. 
  22. “UK labour market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gov.uk. 2018년 3월 9일에 확인함. 
  23.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13, The disability and health employment strategy: the discussion so far.
  24. Employers 'biased against the disabled' G. Lewis, People Management, 2014, p 9
  25. S Fredman Discrimination Law (2nd ed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2011) p 97
  26. M. Crick Manager: British Journal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2007, Issue 57, Database: Business Source Premier
  27. Boylan, A. and Burchardt, T. (2002) Barriers to self-employment for disabled people, Report for the Small Business Service, available at http://www.berr.gov.uk/files/file38357.pdf 보관됨 2009-12-04 - 웨이백 머신, last accessed January 2010
  28. “Welcome to Business Disability Forum”. Businessdisabilityforum.org.uk. 2012년 12월 31일에 확인함. 
  29. “Business Disability Forum”. Disability Standard. 2012년 10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2월 31일에 확인함. 
  30. “Supporting disabled people into work”. 《Trust for London》. 2018년 6월 1일에 확인함. 
  31.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SEND)”. 《GOV.UK》 (영어). Government Digital Service. 2019년 1월 8일에 확인함. 
  32. “Help if you're a student with a learning difficulty, health problem or disability”. 《GOV.UK》 (영어). Government Digital Service. 2019년 1월 8일에 확인함. 
  33. “What is Disability Art?: Disability Arts Cymru”. 2013년 1월 20일. 2013년 1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34. Allan, Sutherland (2008년 7월 22일). “Disability Arts Chronology: 1977 - 2003”. Disability Arts Online. 2021년 12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6월 27일에 확인함. 
  35. “What is Disability Arts?”. Edward Lear Foundation. 2016년 3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6월 27일에 확인함. 
  36. Ollie, Chase (2008년 12월 15일). “LDAF: So much more than a charity case”. BBC. 2017년 6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