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보정 사건일제강점기인 1932년 6월 4일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청년들이 지주의 소작권 이동을 거부하고, 지주의 횡포와 일제에 지배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영보농민시위사건, 형제봉 사건이라고도 불린다.[1] 이들은 노동절인 5월 1일을 시위일로 삼았으나, 일제 경찰의 감시로 여의치 않자 음력 5월 1일인 6월 4일에 영암의 영보정에 모여 대오를 이루어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으로 100여 명의 청년과 농민이 체포되고 수십 명이 구속되었다. 영암 지역의 사회주의 활동가였던 김판권(金判權), 유용희(柳龍羲), 곽명수(郭明洙) 등이 이 사건으로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2]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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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승범 (2018년 7월 27일). “영암농민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창립”. 《영암군민신문》. 2023년 9월 13일에 확인함. 
  2. 이기훈. “영보정 사건”. 《디지털영암문화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년 9월 1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