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전(榮典)은 국가를 위해 큰 공적을 세운 에게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특수한 적 지위를 말한다. 또한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여 영전일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영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수여한다.[1]

국가로부터 주어진 영예는 현실의 물질적 이익에만 머물지 않고 표창자에게 사회적 특권을 의식시킴으로써 정신적 만족을 주고 기존의 정치·사회체제에의 지지를 고양하는 작용을 갖는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에게 영전수여권이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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