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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전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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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전수여권
(榮典授與權)은
헌법
제80조에 따라
대통령
이 국가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
훈장
·포장(褒章)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는 권한이다.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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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상훈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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