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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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豫算決算特別委員會, 약칭: 예결위)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 특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 국회법 [법률 제1452호, 1963.11.26 폐지제정] 제44조[1]
소관 업무
편집- 국가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편집- 1948년 10월 2일: 재정경제위원회를 설치
- 1953년 1월 22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분리
- 1963년 11월 26일: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개편
- 2000년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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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단
편집위원정수 | 현원[2]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민중당 |
---|---|---|---|---|---|---|---|
50 | 50 | 22 | 19 | 5 | 2 | 1 | 1 |
위원장 | 김재원 -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 ||||||
간사 | 조정식 - 경기 시흥시 을 | 장제원 - 부산 사상구 | 이혜훈 - 서울 서초구 갑 | ||||
위원 | 김종대 - 비례대표 | 김종훈 - 울산 동구 |
소위원회
편집소위원회 | 의원[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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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 ||
추가예산안및조정소위원회 (11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결산심사소위원회 (10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15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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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계 관련 법률
편집- 대한민국헌법
- 국회법
- 감사원법
- 국가재정법
-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 부담금관리기본법
-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 관리등에관한특례법
-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 국가정보원법
- 한국은행법
-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국유재산법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특별 회계 관련 법률
편집- 기업예산회계법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교도작업특별회계법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등기특별회계법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기금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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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지방재정 관련 법률
편집각주
편집- ↑ ①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1 기준 명단
-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1 기준 명단
외부 링크
편집-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자유게시판[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