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승인행정법상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외적 허가라고도 한다. 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질이 특허는 아니고 본질적으로 허가이다.

사례 편집

  1. 사행행위 영업허가
  2. 치료목적의 아편사용허가
  3.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나 용도변경(대판 2001.2.9. 98두17593)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흥음식점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