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 향토유적
오산시의 향토유적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
-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지정 목록 편집
2019년 7월말 현재 없습니다.
각주 편집
- ↑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2조
참고 문헌 편집
- 오산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Archived 2019년 6월 10일 - 웨이백 머신
- 오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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