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五刑)은 현대 이전의 중국 왕조의 법률 체계에 의해 할당된 일련의 육체적 형벌들을 총체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다.[1]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형의 본성은 다양하였다. 전한 문제(기원전 180~157년) 이전까지는 문신, 코 자르기, 한 발 또는 두 발의 절단, 거세, 사망이 수반되었다.[2][3] 수나라, 당나라(581~907년) 시기에 이 형벌들은 징역, 유배, 사망, 태형으로 변화되었다. 오형이 중국 왕조의 형벌 체계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이것들이 수행된 처벌의 유일한 방식은 아니었다.

각주 편집

  1. Chen, Ivan (1908). 〈Chapter XI〉. 《The Book of Filial Duty》. 
  2. Fu, Zhengyuan (1993). 〈Law as punishment〉. 《Autocratic tradition and Chinese politics》. 109쪽. ISBN 0-521-44228-1. 
  3. “Marquis of Lu on Punishments (吕刑)”. 2010년 8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