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용인수입식품검사소에서 넘어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京仁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이다. 1998년 2월 28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설립일 1998년 2월 28일
전신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상급기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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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등의 위해정보 수집 및 계통조사
  • 식품등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위기관리 및 위해 식품등의 회수·폐기 관리
  •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식품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2]에 대한 지정 및 사후관리
  •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 및 행정제재
  • 수입 식품등의 신고수리·검사·관리 및 식품등의 수출 인증에 관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신고 수리 및 허위표시·과대광고의 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 식품등·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 가공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 식중독 원인식품의 실태 조사, 추적관리 및 식품위생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 등 업무[3]
  • 수출입 축산물의 검사
  •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품 중 식품 등에 대한 검사
  •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신고·수리 및 행정제재 등에 관한 사항
  • 식품등[4]의 유전자변형 표시관리 및 분석 조사
  • 식품등의 실험·분석 및 실험실의 운영·관리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축산물의 방사선조사 및 방사능 검사
  • 식품등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수거·검사,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업무 수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
  •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의 수리
  •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5]·신고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6]·신고의 수리
  •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의 허가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의 수리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의 등록,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의 수리
  • 의약품·의약외품·마약류 및 화장품의 제조업소·유통업소의 지도·단속 및 약사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 원료의약품 등록을 위한 국내 실태조사
  •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신뢰성 조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수입업 및 제조·수입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소 및 제조판매품목, 제조품목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및 지도
  • 화장품등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 사후관리
  •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등의 회수·폐기에 관한 사항
  •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임면 및 교육
  • 화장품등의 제조·수입 신고품목에 대한 품질 심사 및 시험용 의료기기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 대한 허가 및 행정처분
  •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 및 학술연구자에 대한 교육
  • 마약류 양도 승인
  • 마약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
  •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심사
  • 조직은행의 실태조사,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의 사후관리
  • 의료기기 제조업소·수입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 전시(展示)목적 의료기기의 진열 승인
  • 식품·의약품등의 조사·연구 및 검사능력 관리
  • 식품·의약품등 시험·검사기관[7]의 지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지원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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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년 4월 6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 설치.[8]
  • 1998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개편.[9] 소속기관으로 의왕수입식품검사소 설치.[10]
  • 2001년 3월 29일: 소속기관으로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설치.[11]
  • 2001년 10월 4일: 관할구역 중 경기 북부 지역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관.[12]
  • 2006년 1월 24일: 소속기관으로 평택수입식품검사소 설치.[13]
  • 2012년 7월 30일: 소속기관으로 광주수입식품검사소 설치.[14]
  • 2013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15]
  • 2015년 1월 9일: 소속기관으로 인천항·용인수입식품검사소 설치.[16]
  • 2015년 5월 29일: 소속기관으로 시험분석센터 설치.[17]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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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 경기도[18]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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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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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지원과[19]
  • 식품안전관리과[20]
  • 농축수산물안전과[21]
  • 의료제품안전과[19]
  • 의료제품실사과[22]
  • 수입관리과[23]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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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검사소[24]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의왕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안양시·의왕시·성남시·안산시·시흥시·군포시·과천시·광명시
광주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900 광주시·여주시·이천시·하남시·양평군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
평택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시·오산시·화성시·안성시[25]·용인시 남사면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광역시 인천항·인천신항
용인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10번길 6-10 용인시[26]·수원시·안성시 일죽면 및 죽산면
김포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36 김포시·강화군
시험분석센터[27]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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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2.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
  3.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검사관의 위생감시 등 업무는 제외한다.
  4.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5. 의약품동등성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 제14971호
  9. 대통령령 제15733호
  10. 보건복지부령 제62호
  11. 보건복지부령 제192호
  12. 보건복지부령 제201호
  13. 보건복지부령 제346호
  14. 보건복지부령 제141호
  15. 대통령령 제24458호
  16. 총리령 제1133호
  17. 총리령 제1397호
  18.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구역이다.
  19.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2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1.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22. 행정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4.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25. 일죽면·죽산면은 용인수입식품검사소 관할이다.
  26. 남사면은 평택수입식품검사소 관할이다.
  27.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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