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蔚山廣域市學生敎育院)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집단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소속기관이다.[1]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설립 근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 제1항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무등골길 42·56번지
상급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연혁 편집

조직 편집

각주 편집

  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