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선생안

울산부선생안(蔚山府 先生案)은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박물관에 있는 이다. 2009년 2월 5일 울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다.

울산부선생안
(蔚山府先生案)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유형문화재
종목유형문화재 제18호
(2009년 2월 5일 지정)
수량1권
소유울산광역시
위치
주소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277 (신정동, 박물관)
좌표북위 35° 31′ 38″ 동경 129° 18′ 31″ / 북위 35.52722° 동경 129.30861°  / 35.52722; 129.30861
정보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개요

편집

'선생안(先生案)'은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관서나 해당 관원의 성명·직명·지위와 부임 및 이임일자 등을 기록한 책을 뜻한다. 1598년(선조 31)에 이임한 군수 김태허에서 시작하여 1906년 부임한 군수 김덕한에 이르기까지 309년 동안 울산에 부임한 역대 수령과 재임 시의 좌수․별감 및 호장․기관의 인명을 기록하였다. 대부분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두로 작성된 부분이 일부 있으며, 특히 19세기에 이르면 이두로 작성된 사례가 증가한다.

책의 크기는 가로 37cm, 세로 50cm로 각 면마다 계선을 둘렀다. 『울산부 선생안』은 서두에는 울산의 건치연혁을 기록한 ‘울산부 치적(治蹟)’이 있으며, 그 뒤에는 선생안의 인명을 기록하였다. 인명은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 및 판관, 사족층에서 담당한 좌수․별감, 향리층에서 담당한 호장, 조문기관을 기록하였다. 수령부분은 기본적으로 부임전의 거주지, 부임전의 관직, 부임일자, 퇴임일자, 퇴임사유, 퇴임 후 관직이나 거주지를 기록하였다. 나아가 해당 수령이 재직할 때 발생했던 주요 사건이나 치적을 적기도 하였다.

『울산부 선생안』의 행정기록은 조선후기 사회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울산의 지역사를 규명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전국적인 보편성과 울산지역의 특수성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후기 사회의 전체 구조 연구 및 개별 지역 사회 연구에 유용한 사료이다.

참고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