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源泉徵收, 영어: withholding tax, retention tax)는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소득자, 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의 대상 소득 편집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세금부담자의 부담분을 대신내는 제도이며, 회계상으로는 예수금 처리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지급시 세금부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봉급, 상여금 등의 각종근로소득
  • 퇴직급여 등의 갑종퇴직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음식 ·숙박업소 등의 봉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