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의 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명단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국민일반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상대방의 명예, 신용의 저하라는 제재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 사실행위이다.

성질 편집

공표제도는 개인의 명예심 내지 수치심을 자극함으로써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고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성질을 갖는다[1].

각주 편집

  1. p 299, 홍정선, 행정법입문, 박영사, 2008.

참고 문헌 편집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5.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