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소제
위소제(衛所制)는 명나라의 군사 제도이다. 명 태조(太祖) 홍무제(洪武帝) 주원장(朱元璋)이 창설한 제도로, 구상은 수(隋)와 당(唐)의 부병제(府兵制)이다.[1] 홍무제는 통일을 달성한 뒤에는 외정을 자제하고, 농촌의 토지조사 및 인구조사를 진행해 이갑제(里甲制)와 위소제를 반포하고 내정 안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명 정권은 원(元)과 원조민변(元朝民變) 시기에는 군제가 정해지지 않았다. 군대의 유래에 따라 구분되었는데, 명측 장수들이 원래 거느리고 있던 병사인 '종정(從征)', 원조의 군사 및 원말 군웅(群雄) 패잔병들로 구성된 군대, 죄를 지어 적발된 죄인들로 구성된 군대 등이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내원으로서 일반 호적(戶籍)에서 선발된 이뤄진 군대인 적선(籍選) 혹은 타집군(垛集軍)이었다. 타집법(垛集法)은 원대의 정군(正軍)인 첩호제(貼戶制)에서 전승된 것이었다.[2] 인구 1가(家) 5정(丁) 혹은 3정 가운데 1명을 징발하는 원칙으로 징집된 병사[3]를 말한다. 이외에도 간발(簡拔), 투충(投充), 수집(收集) 등의 군제가 있었다. 그러나 명대에는 위소제가 가장 주요한 군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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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를 내놓는 집을 따로 분리하여 군호로써 여기서는 정상적인 병사를 공급하는 것이 위소제였다.
위소제는 정부에서 군호에 대해 토지를 하사하고, 그 토지에서의 수입으로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정통제때부터 군호중에 궁핍한 곳이 증가해 도망하는 자가 증대하였고, 또한 환관 및 지방의 군관등이 군호에게 내려진 토지를 사유화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군호의 생활은 파괴되었다.
이에 대해 중앙에서는 식량을 보냈으나, 이것은 커다란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 식량을 군관들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병사숫자를 실제 숫자보다 과장해서 보고하여 그 차액을 빼돌리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일 때문에 명나라 말기에는 위소제는 무력화되어 국방은 각지의 군관에게 고용된 사병이 맡게 되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