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임의의 문서로
근처
로그인
설정
기부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검색
위임전결
언어
주시
편집
위임
전결
(委任專決)은 의사결정을 대리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법
편집
관청
의 보조기관이 그 관청의 이름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참고 문헌
편집
금창호,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ISBN
8978652670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
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