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출석(僞裝出席)은 공소장의 피고인 특정을 잘 되었는데 다른 자가 공판정에 위장출석한 경우를 말한다. 피고인으로 행동하는 사람(형식적 피고인)과 검사가 지정한 사람(실질적 피고인) 둘 다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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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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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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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행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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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 행위하거나 피고인으로 취급된 자가 피고인이라는 견해이다.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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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554
  •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