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4

이형주 님의 새 제안

한국어 위키백과에 그림의 공정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정책안 규정

제1조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사용을 허락한다.
제2조 단, 영화포스터나 앨범커버 사진, 프로그램 스크린샷 은 제외한다.

투표 절차

  1.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투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개별 투표마다 회부자가 절차를 정하고 있다.
  2. 본 투표는 20표의 찬성 반대의 의견이 모일 때 까지는 투표기간이 없다.
  3. 20번째의 투표가 올라온 날로 부터 14일간을 투표기간으로 한다.
    2008년 1월 11일 (금) 20:03 사용자:Eyeofyou 님께서 20번째 표가 올라와서 2008년 1월 25일 (금) 20:03 까지 투표 기간입니다.
  4. 찬반 의견자의 과반수가 찬성이면 정책안이 통과된 것으로 본다.
  5. 투표란에는 찬성과 반대만 표기하며, 의견란에 자신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6. 투표 회부 이후에 등록된 사용자는 투표할 수 없다.
  7. 동일한 사람이 다른 아이디로 투표할 수 없다.
  • 투표회부 시각은 2007년 12월 15일 (월) 19:15 입니다.
  • 2007년 12월 17일 (월) 19:15 이후에 가입한 사용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 룰은 다른 사람이 정하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투표 절차에 대한 지침이나 정책은 없고, 관행으로 투표회부자가 제시한 룰에 따라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절차 중 과반수 통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안은 이미 한번 부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2/3 이상은 되어야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BongGon 2007년 12월 22일 (토) 16:58 (KST)답변
그런데 2/3은 반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적어도 투표 20명의 2/3은 소숫점이라서 그렇고 이런 투표가 아닌 대통령 선거라도 과반수(50 대 50)를 사용합니다.--위키아비 2007년 12월 26일 (수) 19:02 (KST)답변
그 러면 그 이상을 잡으면 되지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를 사용하다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조건 2위보다 1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면 당선됩니다. 뭔가 길을 잘못 잡으셨군요. 그리고, 조금 사정은 다르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시 대한민국에서는 국회 의원 과반의 출석에 2/3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처음에는 과반의 출석에 과반의 동의) BongGon 2007년 12월 26일 (수) 19:18 (KST)답변
알겠습니다. 그런데 3/5 이상은 어떨까요?--위키아비 2007년 12월 26일 (수) 19:24 (KST)답변
그건 투표 제의자이신 이형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부분입니다. 사실 이형주님께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묵살하셔도 그만입니다. BongGon 2007년 12월 26일 (수) 19:31 (KST)답변
투표 자체에 적극 반대합니다. 투표 제의자라, 언제 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에 대한 다른 사용자의 많은 동의를 받으셨나요? 공정 사용이란건 하루아침에 투표 딸깍해서 통과! 할수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피첼 2008년 1월 9일 (수) 21:40 (KST)답변
일 단 시행된 투표인 만큼 받아들여야 하기는 해야겠지만, 공정 사용의 경우에는 등록된 사용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넌센스입니다. 비록 가끔 들어와서 편집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 분들은 공정 사용이 무조건적으로 좋다고만 생각할 가능성이 크게 때문입니다. BongGon 2008년 1월 13일 (일) 10:33 (KST)답변
통 과될 때까지 투표하는 것인가요? 한동안 못 들어 왔었는데... 여기서 또 (투표를) 하는군요... 규칙이 없으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과 먼저 합의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칙이 없을 때의 유연성, 자유, 일처리의 효율성을 누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규칙과 절차에 따른 일처리보다는 간단한 합의에 따른 일처리가 얼마나 빠르고 좋은데요... 그런데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규칙을 정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Johyeongryeol 2008년 1월 14일 (월) 21:15 (KST)답변
(투 표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설명/설득도 없네요. 어떠한 사전 합의나 토론 없이 (비록 도중에 2조가 추가 되었지만) 기존에 부결된 사안을 그대로 강행해서 단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위키백과를 위해 옳은 것인지 투표 제안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Johyeongryeol 2008년 1월 23일 (수) 02:46 (KST)답변
이 투표 제안자는 아예 모든 토론을 거부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네요. 철저하게 무시받는다는 느낌도 드는군요. 위키백과가 언제부터 토론과 논리가 아닌 투표만능이 되어 버렸나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투표에 말이죠. 이런 위키백과는 정말 싫군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안그래도 예전의 어떤 일로 많은 상심을 느꼈었는데, 더욱 더 회의가 드는군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표명하고 있고, 제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다듬으면 더 많이 찬성하겠다고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받고 동의받을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이렇게 반발을 일으키는 강행투표를 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네요.--Johyeongryeol 2008년 1월 23일 (수) 22:14 (KST)답변
공정 사용은 사용자들의 투표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투표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바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기달려 봅시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02:08 (KST)답변

투표

최종 투표 결과 찬성 19 반대 14로 가결되었습니다. --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05 (KST)답변

찬성

찬성하시는 분은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  찬성 저도 찬성 합니다. --비행기항공기 2008년 11월 11일 (월) 20:13 (KST)(이 사용자는 투표권 조차도 없습니다. --해피해피 2008년 1월 25일 (금) 20:18 (KST))답변

  1.  찬성 인용을 위한 공정 사용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도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크렌베리 2007년 12월 17일 (월) 22:39 (KST)답변
  2.  찬성 크렌 베리님과 동일--Cubist 2007년 12월 18일 (화) 12:38 (KST)답변
  3.  찬성 제가 작성하고 있는 문서의 그림은 거의 공정 사용 그림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문서는 그림을 넣어었는데 공정 사용이라 그림을 뺀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 상, 공정 사용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키아비 2007년 12월 18일 (화) 23:52 (KST)답변
    투표 회부자가 찬성표를 던질 수 있나요? BongGon 2007년 12월 18일 (화) 23:53 (KST)답변
    글세요? 지난 투표를 보니 가능 한것 같군요--위키아비 2007년 12월 18일 (화) 23:55 (KST)답변
  4.  찬성 로고도 시행했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공정사용이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자료가 풍부한 한국어/조선말 위키백과를 위하여!! (사실 이 제한때문에 인용하려다 못한것이 많음.) 하여튼 공정사용 개념 도입에 찬성합니다. --알비스 2007년 12월 19일 (수) 00:19 (KST)답변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위키아비 2007년 12월 19일 (수) 00:24 (KST)답변
    알비스 공식 입장은 모든 공정사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정사용 개념 도입을 위해 일단 찬성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모자른 부분은 메꿔야겠습니다. --알비스 2007년 12월 19일 (수) 17:34 (KST)답변
  5.  찬성 찬성합니다. 엊그제 저작권 상담센터 (문답식으로 되어있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영리의 목적이 없이 개인의 웹페이지 등에 올리는 것은 (심지어는 저해상도가 아닐지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위키백과에서는 올려주신 기준처럼 저해상도로 올려야 합니다) 위키백과의 지금까지의 공식 의견보다는 법으로 허용되는 게 상당히 넓고 자유럽습니다. 무엇보다도 백과사전에 설명을 위한 사진은 효과가 크기에 찬성합니다. Ugha 2007년 12월 20일 (목) 03:38 (KST)답변
    근 데 제안자님께서는 본문에 어떤 걸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안 올리셨습니다. 제안 이유에 "로고, 엠블렘, 뉴스에 나오는 사진,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 기타 사진"이라고 하셨는데 "인용의 다섯 가지 요건"에 있는 1. 인용대상에 인용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gha 2007년 12월 20일 (목) 03:38 (KST)답변
    혹시 en:Template:Non-free currency틀을 말하나요?--위키아비 2007년 12월 20일 (목) 19:35 (KST)답변
  6.  찬성 인용을 목적으로 한 공정사용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사진이 필요한 문서는 저작권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문서도 있어, 강하게 찬성합니다 --WhiteNight7(Talk) 2007년 12월 20일 (목) 19:27 (KST)답변
  7.  찬성 - 많은 사진이나 로고 등은 저작권이 공정 사용입니다. 따라서, 문서에 꼭 필요한 그림인데도 올릴 수 없는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게 찬성. --이한결 2007년 12월 25일 (화) 11:23 (KST)답변
  8.  찬성 공정 사용에 찬성합니다. --게로게론 2008년 1월 3일 (목) 13:09 (KST)답변
  9.  찬성 저야 뭐...말 안해도 찬성 -- 멀뚱이Talk 2008년 1월 4일 (금) 12:19 (KST)답변
  10.  찬성 이미지 파일이 꼭 필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성합니다. marine 2008년 1월 4일 (금) 20:14 (KST)답변
  11.  찬성 이미지 파일 없이는 설명이 곤란한 것이 있으니, 공정 사용 시행에 찬성합니다--김우진1 2008년 1월 4일 (금) 22:35 (KST)답변
  12.  찬성 공정 사용 때문에 인용 이미지를 올리지 못한다면 많은 제약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저도 그 중 하나입니다. 공정 사용, 저작권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eyeofyou 2008년 1월 11일 (금) 20:02 (KST) - (이사용자는 사용자:Eyeofyou입니다. 현재 서명을 누르면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덧붙입니다. --해피해피 2008년 1월 12일 (토) 10:31 (KST)) 답변
  13.  찬성 과도한 규제 때문에 공적인 내용 조차 편집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찬성합니다. Eieiei 2008년 1월 13일 (일) 12:48 (KST)답변
  14.  강하게 찬성Eieiei님과 같은 이유--SALAMANDER 2008년 1월 13일 (일) 14:27 (KST)답변
  15.  찬성 저도 Eieiei님과 같은 이유 Orient 2008년 1월 15일 (화) 13:35 (KST)답변
  16.  찬성 맹목적인 규제에 반대합니다. 땅콩샌드 2008년 1월 17일 (목) 01:41 (KST)답변
  17.  찬성 쿠도군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Grouch 2008년 1월 22일 (화) 14:49 (KST)답변
  18.  찬성 저 역시 쿠도군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산들바람 2008년 1월 23일 (수) 03:54 (KST)답변

반대

반대하시는 분은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1. 강하게 반대----hyolee2♪/H.L.LEE 2007년 12월 17일 (월) 22:26 (KST)답변
  2.  강하게 반대 -- LERK (의논 / 일지 / 편지 / / 日辭 / / 漢字위키) 2007년 12월 17일 (월) 23:13 (KST) - 여전히 저작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용자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답변
  3. 이건 또 갑자기 뭐죠? --WaffenSS 2007년 12월 18일 (화) 01:42 (KST)답변
  4. 기존에 있었던 투표 및 토론 내용을 통해 필요한 의견을 구체화시키는 일이 우선입니다. -- tiens 2007년 12월 18일 (화) 14:33 (KST)답변
  5.  반대 의견 정책 채택의 기준을 정책 제안의 토론란에서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총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jtm71 2007년 12월 19일 (수) 12:28 (KST)답변
  6. 발전이 없군요. -- 피첼 2007년 12월 21일 (금) 11:15 (KST)답변
  7.  반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본격적인 공정 사용은 현 시점에서 사회적 인식 부재, 사법적 판단의 사례(판례)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합니다. --ggangsi 2007년 12월 22일 (토) 16:17 (KST)답변
  8.  반대 GFDL과의 호환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부족합니다. -- ChongDae 2007년 12월 28일 (금) 02:24 (KST)답변
    이것을 추가하면 될까요?--위키아비 2007년 12월 28일 (금) 15:35 (KST)답변
  9.  반대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위험한 제안.  천어 2008년 1월 12일 (토) 10:35 (KST)답변
  10.  반대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투표가 시행된 것이 아니기에 동의할 수 없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공정 사용에 찬성. BongGon 2008년 1월 13일 (일) 10:30 (KST)답변
  11.  반대 투표보다 토론이 우선입니다.--더위먹은민츠 (토론·기여) 2008년 1월 13일 (일) 13:55 (KST)답변
  12.  반대 투표 보다 토론을 거쳐 세부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Yknok29 2008년 1월 14일 (월) 18:06 (KST)답변
  13.  반대 애초에 제목부터 틀렸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공정 사용’란 말은 더이상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법률인 ‘공정 사용’에 대해 제대로 읽어본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공정 사용’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법률에도 있는 것이며,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위키재단에서 정한 방침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허용하는 인용의 정도보다 더 까다로운 것입니다. 더이상 위키백과에서 ‘공정사용’이라는 알 수 없는 말 대신 ‘비자유자료의 인용 지침’정도의 말로 대체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안영민 2008년 1월 25일 (금) 02:19 (KST)답변

기권/기타

기권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1. 기권 찬성하고는 싶지만 공정 사용 도입을 위한 시작이 ‘우선 공정 사용 한다는 거 일단 결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라는 식이라면, 투표 안 할려고 합니다. 충분한 이유 없이는 도입 가능성도 불투명합니다. -- iTurtle 2007년 12월 17일 (월) 23:20 (KST)답변
  2. 기타 이게, 3개월만에 다시 등장하는군요. 끝도 없는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해피해피 2007년 12월 17일 (월) 23:51 (KST)답변
  3. 기타 먼저 저는 로고에 한해서만 조건부 찬성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단 공정 사용을 허락한다라는 제 1항의 언급만으로 모든 것을 규정지으려 한다는 것이 매우 걸립니다. 공정 사용은 일단 위키재단의 기본 정책과 상충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정확히 한정지어야 합니다. 만약 그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무조건 '공정 사용을 허락한다'라는 규정을 들먹이면서 저작권 침해를 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BongGon 2007년 12월 18일 (화) 02:03 (KST)답변
    그리고 제 2조를 보니 로고를 포함시켜야 해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로고'를 제외하다니 좀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군요. BongGon 2007년 12월 19일 (수) 00:01 (KST)답변
    로고도 포함되게 규정을 수정했습니다.--위키아비 2007년 12월 19일 (수) 09:48 (KST)답변
  4. 기타 저는 기업이나 학교의 로고만 공정사용이 들어가는것만 찬성하지, 나머지 부분(영화포스터나 사진, 프로그램 스크린샷)들에 대해서 공정사용이 들어가는건 반대입니다. --책읽는달팽 2007년 12월 18일 (화) 14:43 (KST)답변
  5. 기권 공정사용이 허용되면 위키백과에 큰 변화가 생길 것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안을 세부적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없이 먼저 통과시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행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정사용, 로고 등에 찬성하지만 이런식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다면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가포임상옥 2008년 1월 3일 (목) 14:13 (KST)답변
  6. 기타 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투표를 거부합니다. --Johyeongryeol 2008년 1월 25일 (금) 01:59 (KST)답변

의견

이형주님의 새 제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마 저 위의 한 문장이 전부인가요? 저도 공정 사용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명확한 활용 한계를 적시하지 않으면 표를 던지기 힘듭니다.--dgiim 2007년 12월 18일 (화) 00:08 (KST)답변

로고의 인용만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된 사항을 아무런 이유도 개선도 없이 또 제시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용자들이 계속 같은 사안에 대해 논해야 하게 되어 지치게되는, 쓸모없고 소모적인 일입니다. 토론 없는 투표에 응하지 않겠습니다.--퇴프 2007년 12월 19일 (수) 00:04 (KST)답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재는 부결된 안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어쨌거나 토론 없는 투표란 점에서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BongGon 2007년 12월 19일 (수) 00:08 (KST)답변

토론을 제시한 분이 앞서 있었던 토론의 요점을 정리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 jtm71 2007년 12월 19일 (수) 09:03 (KST)답변

어떻게 요점을 정리하면 좋을까요?--위키아비 2007년 12월 19일 (수) 09:47 (KST)답변
본 문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칠 수 있도록 찬-반 의견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라도 의견의 근거를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로, ‘새 제안’이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괜챦을 듯합니다. jtm71 2007년 12월 19일 (수) 12:50 (KST)답변

사용자:iTurtle/비자유 미디어 저작권 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공정 사용은 그림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를 아우르는 것이만.. -- iTurtle 2007년 12월 20일 (목) 20:31 (KST)답변

만약에 공정 사용이 통과되면, 이 틀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위키아비 2007년 12월 21일 (금) 17:15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오랫동안 공정 사용에 대한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직까지 한국어 위키백과에 공정 사용에 대한 문서는 없는 게 아쉽네요. 공정 사용이 무엇인지, 순기능과 역기능 등등만 제대로 알아도, 토론 참여자 수도 늘 수 있을 것 같고 토론도 좀 더 원할해질 듯 싶습니다만. -- 리듬 2007년 12월 22일 (토) 10:50 (KST)답변

공정 사용문서는 원래 있었으나 사용자:ChongDae님께서 2007년 9월 29일 에 삭제 하셨군요. 제가 한번 chongdae 님에게 저작권 위반. 과도한 인용 때문에 삭제된것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부문만 삭제하고 다시 문서 복구 시켜달라고 부탁드려 보겠습니다.--위키아비 2007년 12월 23일 (일) 12:39 (KST)답변

사실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이야기입니다만, 공정 사용은 인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인용은 한국 법률이고, 공정 사용은 미국 법률이라는 원론적인 이유로, 아직 공정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어왔던 듯 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오해는 ‘공정 사용’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공정 사용’보다 ‘공정한 인용’으로 제목을 바꿔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없는 투표보다 위키백과:라이선스 예외 원칙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토론란에 의견을 남겨주시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입니다. :) --정안영민 2007년 12월 22일 (토) 11:01 (KST)답변

무분별한 투표를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은 이런 식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m:투표는 악입니다. 투표 하나로 인해서 몇 년 간 계속되는 논의가 단순한 표 싸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다른 분들도 무의미한 싸움에 표를 던지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Klutzy

일단 시작한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사용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니,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BongGon 2007년 12월 25일 (화) 00:28 (KST)답변

반 대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저작권인것 같은데요. 저작권위원회(copyright.co.kr)에 가보면 상담란에 자동 상담도 있습니다. 여기에 명쾌하게 공정 사용은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보 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은 정당한 인용의 목적을 예시한 것으로서 그 외의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예컨대, 순전히 저작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인용한 경우이거나 장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인용하는 경우라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목적으로 인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범위의 기준은 사회통념에 의한 판단을 근거로 하되 인용되는 분량, 내용상의 주종의 구분, 저작물의 형태, 이용목적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용하는 저작물(인용저작물) 중에서 인용되는 저작물(피인용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또 양 저작물 사이에 인용저작물이 주된 것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이에 종속된다고 하는 '주종관계'가 있어야 정당한 범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종관계는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저작권위원회 설명 인용

공정한 관행이란 인용의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업적 목적에 인용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것 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것 등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저작권위원회의 설명 인용

하기만 한다면 위키에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은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인용

입니다.

이에 의하면 인터넷에 그냥 돌아다니는 연예인 사진을 그냥 위키백과에 올려도, 공정 사용을 하면 저작권을 어기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Ugha 2007년 12월 29일 (토) 09:45 (KST)답변

물 론 연예인 사진은 위의 법을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고요, 저작권위원회의 다른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또 도형저작물(즉,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등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도 같은 방식으로 인용한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써도 인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Ugha 2007년 12월 29일 (토) 09:56 (KST)답변

반대하는 측의 이유 중 하나는 공정한 인용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컨텐츠로 위키백과를 키우려는 기본정신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률적인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요. 재단 측에서는 올해 봄에 예외원칙을 발표하여 공정한 인용에 대한 공식적인 방침을 내렸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인용을 수용할지 말지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재단 측에서는 인용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역시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상적인 문제입니다.
공 정 인용을 반대하는 측의 두 번째 반대 이유는 (법률적인 검토를 포함해서) 무엇이 최소한의 인용인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반대하는 이들의 상당 수는 공정 인용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이러한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눈가리고 투표할 것이 아니라, 위키백과:라이선스 예외 원칙에서 해당 지침을 다듬고 토론을 해야합니다. --정안영민 2007년 12월 29일 (토) 11:32 (KST)답변
설명 감사합니다. 공감이 갑니다. Ugha 2008년 1월 1일 (화) 18:48 (KST)답변
정리하자면,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소 인용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확정 토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법의 판례가 (역시 저작권협회의 설명에 의하면) "내가 직접 사진 찍기 귀찮아서, 그리기 귀찮아서" 인용하는게 쟁점입니다만. 기업의 로고를 손으로 완벽하게 따라 그리기는 힘들고, 살아 있는 유명인을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측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사진이나 그림, 로고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Ugha 2008년 1월 3일 (목) 12:48 (KST)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복사가 아니고 인용입니다. 인용과 복사의 구별도 할 수 없습니까?----hyolee2♪/H.L.LEE 2008년 1월 11일 (금) 13:00 (KST)답변

이 제 문제는 무엇인가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찬성이나 반대 모두,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는 듯 보입니다. 1. 불가피하게 인용해야 한다면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인용을 한다. 2. 세부 규칙 특히 법을 지키고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걸 지키기로 합의한다면 미국에서 말하는 공정 사용, 또는 한국 법에 의한 인용을 해도 되겠다. 혹시 놓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 사용/인용에 대한 규칙를 마련하신 분은 어디에 글이 있는지 알려 주셔서 이를 참고하고 논의를 진행시키는게 좋겠습니다. Ugha 2008년 1월 11일 (금) 20:28 (KST)답변

약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 문제와 별개로 최소한의 인용만 해야합니다. 이는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결정한 일이고, 좋든 싫든 위키백과는 이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합니다. 그리고 재단이 발표한 내용(위에 링크 참고)에 따르면, 살아있는 유명인의 사진을 인용해서는 안됩니다. --정안영민 2008년 1월 12일 (토) 08:40 (KST)답변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유명인의 사진은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가령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다른 사진이 있는게 자명한 경우 인용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명한 경우는 과장해서 말하면 한국, 미국 등의 대통령, 또는 정치인들 뿐입니다. 그밖의 연예인, 학자, 운동 선수 등은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경우가 뻔하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사람도 공정 사용/인용을 (당연히 최소한의 경우) 해야 합니다. Ugha 2008년 1월 14일 (월) 18:30 (KST)답변
알 겠습니다. 저도 "최소한의 인용"이 쟁점이라는 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공정 사용 지침에 거의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하므로, 공정 사용 기준이 확정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는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함을 전제로 해야 하고요).

하지만 반대의견을 보면 (저와 같이?) 다들 쟁점이 저작권법 등의 법률 문제로 모두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문제는 공정 사용 지침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Ugha 2008년 1월 14일 (월) 18:35 (KST)]답변

Ugha님 이 지적하신 저작권법에 나온 것처럼, 위키백과에서 인용을 하기 위한 주요 판단 조건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관행" 입니다. 그런데 "정당하다" 라는 것과 "공정하다" 라는 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 인터넷의 대다수 사용자분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별로 갖고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무작정 전부 허용해 버리면, 공정사용이라는 미명 하에 행해진 저작권 침해를 제지하기에는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지 않을까요? 저는 먼저 위키백과:라이선스 예외 원칙과 같은 곳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한 다음, (토론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허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스크린샷의 경우 연속된 스크린샷을 3장 이상 올릴 수 없다"와 같은 명확한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ohyeongryeol 2008년 1월 23일 (수) 02:28 (KST)답변
예전 토론에서도 말한 적이 있지만, 이건 위키백과 자체만의 사안이 아닌 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저작권 침해 문제로 위키백과가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받게 되면, 기여자들이 책임을 질까요? 위키백과만 타격을 받겠지요. 저작권 있는 자료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과 책임을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Johyeongryeol 2008년 1월 25일 (금) 01:57 (KST)답변
원래 저작권이 없는 글의 인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틀이 아닌가요? --Johyeongryeol 2008년 1월 23일 (수) 01:30 (KST)답변

투 표와 관련 없지만 "공정 사용"이 아니고 "공정이용"이란 용어가 널리 쓰입니다. 공짜로 빌어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利用)이 더 적합하지요.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공정이용과 관련된 저작권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 적도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법 개정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현재 법이 공정이용과 상충되거나 애매한 점이 있다는 증거지요. 제가 보기엔 회기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 법 개정은 물건너 간 듯하지만, 법령 정비가 될 때까지는 이 제안은 보류했으면 합니다. --220.86.47.149 2008년 1월 20일 (일) 10:16 (KST)답변

한 국 법률에서 공정 이용을 허용하는지 마는지는 중요한 논점이 아닙니다. 한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 법률에는 인용을 허락하고 있으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 어렵다싶으면, 영어판 같은 곳의 지침을 긁어온 후에 이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지침을 확정하면 됩니다. 이미 재단에서 정한 방침은 일반적인 법률에서 허락하는 것보다 더 엄하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토는 해야겠지만) 본질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며, 재단의 정신을 얼마나 제대로 구현하느냐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따지자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문서를 심각하게 신경쓰는 사람이 있나요? :) --정안영민 2008년 1월 25일 (금) 02:28 (KST)답변
사 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로고만 인용이 가능하도록하고, 다른 골치 아픈 것들은 나중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로고는 근본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저작물이기 때문에, 재단의 ‘최소한의 인용’ 정신에도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안영민 2008년 1월 25일 (금) 02:43 (KST)답변
일단 이 투표는 애초 방식의 문제도 있었고 하니 결과와 상관없이 접기로 하고, 정안영민님께서 이 투표 종료 뒤에 로고에 대한 인용에 대한 토론 및 투표를 제안해보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02:52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4" 프로젝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