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저작권/보존2

마지막 의견: 10년 전 (Jytim님) - 주제: 필요?

틀의 지속 기간

아래 BIGRULE 님의 글 중 {{출처 없음}}은 {{파일 출처 없음}}으로 옮겨졌습니다. -Alphanis (토론) 2011년 1월 14일 (금) 04:45 (KST)답변

해당 지침의 내용 중 '{{저작권?}} 이나 {{라이선스 없음}} , {{출처 없음}} 이 붙어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을 올린 사람에게 이를 알리기 바랍니다. 통보한 지 일주일 이상이 지났는데도 적절한 해명이 없는 경우 해당 본문/그림은 삭제됩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IGRULE (토론) 2010년 11월 1일 (월) 17:33 (KST)답변

저작권 정책 위반이 뚜렷하다면(예를 들면, 해당 글의 원출처가 확인되는 경우) 통보 없이도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문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인데, 1) 대기 기간 1주일은 '위키백과의 속도'에 비추어 보면 짧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편집자가 매일같이 접속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2) '어떤 경우에 저작권 의심 틀을 붙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할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되거나 짧은 글에 '저작권 위반'이나 '저작권 의심' 틀이 붙어있는 경우도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1주일 무응답시 삭제'된다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사용자의 글은 언제라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삭제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경우(예를 들면, 편집은 계속하면서 토론란을 통한 해명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2 ~ 3주 대기 후 삭제해도 무방하겠지만, 기간이나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단지 1주일 간 해명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삭제할 것이 아니라 2 ~ 3명이라도 총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jtm71 (토론) 2010년 11월 3일 (수) 18:38 (KST)답변
저 또한 '1주일'은 관련 사용자가 위키백과에 접속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보았을 때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용자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 동안 '적절한 해명'이 없다면 삭제하더라도 어쩔 수 없겠지만, '사용자가 편집하고 있지 않으며, 문서의 내용이나 파일이 타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1주일 후 삭제'를 적용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1주일이 지나면 - 1.파일의 경우에는 위키백과에 남겨놓되, 해당 파일을 다른 문서에 링크시키지 않고, 2. 문서 내용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숨김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 , 해당 사용자의 해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합니다. 물론, 타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 확실시되면 삭제하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해당 사용자의 해명이 없을 시에는 해당 내용이나 파일을 삭제하되, 그 기한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BIGRULE (토론) 2010년 11월 14일 (일) 00:50 (KST)답변

저도 일주일은 너무 짧으므로 유예 기간을 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에 토의가 필요하다는 jtm71 님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삭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겠네요.

우선 문서 성격에 따라 위의 세 틀을 붙임.
☞ 정해진 기간 동안 작성자 응답이 없을 경우 → 삭제 토론 틀 붙이고 삭제 토론.
☞ 토론 페이지가 생기고 파일 작성자가 해명할 경우 → 해당 토론 페이지 토론 결과에 따름.

--Alphanis (토론) 2011년 1월 14일 (금) 04:45 (KST)답변

야구 기록에 대한 저작권

국내 야구선수 문서들을 보니 일부 선수들은 기록이 없고, 일부 선수들은 기록이 부분적으로 있고, 일부 선수들은 기록이 전부 다 있네요. 이 틈을 메우는 데 기록을 한국야구위원회 사이트에서 가져왔다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나요?

Mecatos95d (토론) 2011년 12월 23일 (금) 08:01 (KST)답변

창작성이 없는 사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케골 2011년 12월 23일 (금) 09:40 (KST)답변

de minimis: 사진에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commons:Commons:De minimis영미법에서 사용하는 법률 개념으로, 어떤 저작물의 일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미입니다. de minimis는 '사소한/작은 것'이라는 뜻으로, de minimis non curat lex(법은 사소한 것에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장 사진을 찍었을 때 거기에 특정 회사 로고, 그림이나 건축물이 포함된다면 그 사진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따져 본다면,

  • 사진사가 소유하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
  • 로고, 그림,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이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사가 해당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가한다고 하여도, 로고, 그림,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이 여전히 남게 됩니다.

de minimis는 이때 해당 로고/그림 등이 사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 작은 부분일 경우, 해당 사진은 그 로고/그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개념입니다.

de minimis는 fair use('공정한 인용')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법에서 de minimis 판례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fair use가 그 중 하나입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침해 범위 자체가 작은 경우'이고요. 따라서 사진의 목적이 특정 로고/그림 등을 복제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다른 사진을 찍은 것인데 해당 로고/그림이 작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용에서는 이렇게 de minimis를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허용합니다. (fair use로만 주장이 가능한 경우 영리적 등의 사용에 제한이 붙기 때문에 공용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진에 대해서도 로고/그림의 저작권은 유효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사진의 로고/그림 부분만 잘라서 쓴다면, 그 경우는 로고/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간주합니다(commons:Commons:De minimis#Crops of de minimis images).

여기까지는 영미법의 사실관계 이야기였고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륙법(civil law), 특히 성문법 기반이며, 따라서 판례 기반의 de minimis를 그냥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commons:Commons:De_minimis#An example under Civil Law가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de minimis와 비슷한 법적 보호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라고 뭉뚱그려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de minimis 개념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s: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찾아봐야 하고, 또한 그 법률이 실제로 적용된 판례도 찾아봐야 할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klutzy (토론) 2012년 8월 7일 (화) 22:55 (KST)답변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7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과규정 등을 살펴보고 관련 문서와 도움말 등을 수정해야 할 듯 싶네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0일 (수) 15:08 (KST)답변

2013년 7월부터 시행이니 조금 여유는 있네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0일 (수) 15:20 (KST)답변
일단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저작권이 소멸되는 1962년 이전 사망했거나 1962년 이전 발표된 단체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한동안(2033년 이전까진) 1962년이 대한민국 저작물의 magic number가 되겠네요. PD-1962 틀을 만들어야하나??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0일 (수) 18:37 (KST)답변
그런데 북한 사람의 저작물은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일단 대한민국이 북한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니, 북한에서 퍼블릭 도메인인 북한 작가의 저작물이 남한에서 그렇지 않는 경우 올리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정과 (토론) 2012년 10월 10일 (수) 15:22 (KST)답변
파일이라면 PD-North Korea 등의 틀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적절한 경고문(?)을 포함해서요. 북한 작가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 말고도 걸리는게 꽤 될테니깐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0일 (수) 18:37 (KST)답변

어라.. 그럼 기존에 50년으로 퍼블릭도메인이었던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소급과는 성질이 다른 건가요.. -_-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10일 (수) 18:42 (KST)답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바뀐다고 이미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린 작품을 소급해서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베른 조약을 가입하면서 외국 작가의 작품을 소급해서 보호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대한민국 저작권법 부칙 제2조를 살펴보세요. 즉, 내년 기준으로 1962년 이전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고, 1963년 이후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20년 이상 더 기다려야만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4일 (일) 12:37 (KST)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눈여겨 보지 않은 잘못으로 부칙을 넘겨 봤네요.. 위키문헌에 올려질 자료들이 잠재적으로 멀어지게 되겠네요.. :( --Sotiale (토론) 2012년 10월 14일 (일) 12:40 (KST)답변
염상섭 등의 작품을 올리려면 20년은 더 기다려야겠죠.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14일 (일) 12:47 (KST)답변

군가(軍歌)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개별 사단의 사단가 가사가 전재된 경우가 몇 있습니다. 수도사단, 5사단은 통째로 전재되어 그대로 있고,11사단도 실려 있었으나 일단 제가 뺀 상태입니다. 이런 전례를 보면 다른 사단의 사단가도 전재되어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군가도 분명히 하나의 창작물인만큼 저작권이 있을텐데, 이렇게 막 전재되어도 괜찮은지 의문이군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바랍니다. - Mer du Japon (토론) 2013년 6월 21일 (금) 04:46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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