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마지막 의견: 10년 전 (관인생략님) - 주제: 띄어쓰기 지적

Warranty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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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에서 Warranty Disclaimer를 "보증의 결여"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그 의미 전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듯합니다. 차라리 의역하여 "면책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런지요?Nichetas 2006년 10월 26일 (목) 10:02 (KST)답변

이 내용은 [1]에서 복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역이 문제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 내용을 처음 번역하신 송창훈 님께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끼군]] 토론/기여 2006년 10월 28일 (토) 14:51 (KST)답변
원문은 [2]입니다. 위키문법으로 고친 것 말고는 변경이 없습니다. -- ChongDae 2006년 11월 13일 (월) 11:48 (KST)답변

번역 수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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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 조의 마지막 단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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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We recommend this License principally for works whose purpose is instruction or reference.
현재의 번역: 교육이나 참고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에는 원칙적으로 본 사용 허가서를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주: instruction(사용설명을 위한 지시)를 교육이라고 번역하면 education(일반적인 학교 교육 )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 사용허가서는 본래 소프트웨어의 매뉴얼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물에 추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안: 사용설명(instruction)이나 참고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들에는 원칙적으로 본 사용 허가서를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1 조의 표지구절(表紙句節, cover texts)이란으로 시작되는 단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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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A Front-Cover Text may be at most 5 words, and a Back-Cover Text may be at most 25 words.
현재의 번역: 앞 표지구절은 5음절 안밖으로, 그리고 뒷 표지구절은 25음절 안밖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주: 음절(syllable)은 한글의 글자 하나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제안: 앞 표지구절은 5 단어 이내로, 그리고 뒷 표지구절은 25 단어 이내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제1 조의 문서의 투명(透明, transparent) 복제물이란 로 시작되는 단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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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An image format is not Transparent if used for any substantial amount of text. A copy that is not "Transparent" is called "Opaque".
현재의 번역:: 투명 복제물이 아닌 것을 불투명(不透明, opaque) 복제물이라고 합니다.
주: 번역에서 앞의 문장이 누락되어 있음.
제안: 이미지 형식은 상당한 양의 텍스트를 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투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투명 복제물이 아닌 것을 불투명(不透明, opaque) 복제물이라고 합니다.

제5 조의 수정판에 대해서...로 시작되는 첫 단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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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in its license notice,( ..... of your combined work in its license notice,...)
현재의 번역: 저작권 표시 부분에 (.....결합 저작물의 저작권 표시 부분에 명시해야 합니다...)
주: copyright(저작권)이 아니라 license(사용허가)입니다
제안: 사용허가 표시 부분에

제5 조의 결합 저작물에는 본 사용...로 시작되는 둘째 단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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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in the license notice of the combined work.(... list of Invariant Sections in the license notice of the combined work...)
현재의 번역: 결합 저작물의 저작권 표시 부분에 있는(... 결합 저작물의 저작권 표시 부분에 있는 변경 불가 부분 목록에...)
주: 위와 같습니다.
제안: 결합 저작물의 사용허가 표시 부분에 있는

제7 조의 첫 단락의 앞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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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A compilation of the Document or its derivatives with other separate and independent documents or works, in or on a volume of a storage or distribution medium, is called an "aggregate" if the copyright resulting from the compilation is not used to limit the legal rights of the compilation's users beyond what the individual works permit. ...
번역: 문서 또는 문서의 2차적 저작물을 독자적인 문서나 저작물과 함께 대량 저장 매체 또는 배포 매체에 구성한 편집물을 만들 경우에는 저작물의 구성에 따른 편집 저작권이 주장되지 않는 한, 저작물 전체를 본 사용 허가서가 규정하는 수정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편집물을 집합 저작물이라고 부르며, ...
주: 이 부분은 오역입니다.
제안: 문서 또는 문서의 2차적 저작물(들)을 (다른) (별도의) 독자적인 문서나 저작물과 함께 대량 저장 매체 또는 배포 매체에 구성한 편집물은 "집합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단, 저작물의 구성에 따른 편집 저작권이, 개별적인 저작물들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편집물 사용자들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주장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8 조 의 "문서의 일부분이"로 시작되는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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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If a section in the Document is Entitled "Acknowledgements", "Dedications", or "History", the requirement (section 4) to Preserve its Title (section 1) will typically require changing the actual title.
번역
문서의 일부분이 “감사의 글”과 “헌사”, “개정이력” 표제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제1조에 따른) 표제를 보존시키는 (제4조의) 요건은 번역에 따라 전형적으로 실제 표제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ection 4)"는 뒤의 to-부정사 구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section 1)"는 뒤의 will 이하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위 번역은 (section 4)를 앞의 requirement를 가리키는 것으로 (section 1)이 앞의 to-부정사 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문장 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1 조에는 번역된 표제 뒤의 괄호 안에 원문을 표기하라는 단락이 있고, 제4 조에는 표제를 보존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안
문서의 일부분이 "Acknowledgements"(감사의글), "Dedications"(헌사), 또는 "History"(개정이력) 표제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표제를 보존"(섹션 4)하라는 요건은 번역에 따라 "전형적으로 실제(actual) 표제를 바꿀 필요"(제1조)가 있을 것입니다.

부록: 문서에 GFDL을 적용하는 방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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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If you have Invariant Sections without Cover Texts, or some other combination of the three, merge those two alternatives to suit the situation.
If your document contains nontrivial examples of program code, we recommend releasing these examples in parallel under your choice of free software license, such as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to permit their use in free software.
번역:
만약, 문서가 프로그램 코드의 예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면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와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 허가서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코드가 자유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 허가를 병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주: 윗 부분의 번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안:
표지 구절들이 없고 변경불가능한 부분만 있는 경우, 혹은 세가지의 다른 조합인 경우, 위의 두 대안들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십시오.
만약, 문서가 프로그램 코드의 예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면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와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 허가서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코드가 자유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 허가를 병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위키백과구경꾼 2007년 12월 7일 (금) 01:33 (KST)답변

잘못된 부분/빠진 부분은 바로 고치고 용어 바꾸기는 토론을 조금 거치면 되겠습니다 :) --퇴프 2007년 12월 7일 (금) 02:37 (KST)답변

띄어쓰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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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서 있을 지도있을지도로 고쳐 주세요. --〔아에이오우〕 (토론) 2010년 3월 19일 (금) 19:56 (KST)답변

 완료--Park4223 (토론 / 기여) 2010년 3월 19일 (금) 20:04 (KST)답변

또 있네요. 발생될 지 모를 혼란과 분쟁에서 발생될 지발생될지로 고쳐 주세요. --〔아에이오우〕 (토론) 2010년 3월 19일 (금) 20:11 (KST)답변

 완료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3월 22일 (토) 13:39 (KST)답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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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본처럼 분류를 추가해주세요. --모두의사전 (토론) 2012년 1월 13일 (금) 20:11 (KST)답변

 완료 -- Min's (토론) 2012년 2월 6일 (월) 15:12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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