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무죄 추정의 원칙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여러 범죄자 및 피의자 관련 문서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범죄자와 피의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로 죄가 입증된 사람을 의미하며, 피의자는 혐의만 받고 있을 뿐, 죄가 판결로 입증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피의자를 가리키는 문서의 경우에는 범죄인 분류 및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든 편집을 행해서는 안됩니다. 아직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피의자 문서에 대해 그러한 편집을 하는 행위는 독자 연구로 볼 수 있으며, 위키백과에서 독자 연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원칙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죄인 분류에 한해서이며, 아래에 기술된 것처럼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므로 유의 바랍니다.

어떤 점이 독자 연구인 것인가? 편집

독자 연구(獨自硏究, Original research)는 위키백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공개 발표되지 않은 사실, 주장, 개념, 진술 또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부재한 범죄 여부는 상기 정책에서 설명하는 공개 발표되지 않은 사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편집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법 절차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지,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위법하여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법원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성요건이나 위법성 조각 사유 등 여러가지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위키백과 편집상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범죄인 분류 및 범죄 성립 여부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충분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명백하게 교차검증된 사실이나, 법원이 사실심을 통해 인정한 사실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량살인자 이호성이나 우범곤이 대량 살인을 저지른 후 자살해서 살인죄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대량 살인을 저지른 사실은 여러 교차검증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므로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박원순이 성추행을 저지른 후 자살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다른 피의자의 사실심에서 박원순 성추행 관련 증거 능력과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더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박원순의 성추행 사실 역시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문서에서 설명하는 피의자가 항소 혹은 상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편집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ㆍ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의 전념성이 해쳐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한 후, 그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을 유일한 요건으로 하여,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불확정한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불이익을 가함에 있어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지도 않았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2010. 9. 2. 2010헌마418

상기 판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판결이 된 것이며,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현지 법률에 따라 다소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범죄 여부를 함부로 판단해 공권력으로 불이익을 가하지 말라는 취지이지,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1심과 2심은 사실심 및 법률심이고 3심은 오직 법률심인 것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충분히 교차검증돼 애초부터 사실관계의 다툼의 여지가 없었거나, 1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한 항소가 없었거나 또는 2심 선고까지 나와 더이상 사실관계의 다툼이 없는 경우,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간주합니다.

위키백과의 사용자 관리 요청에도 본 수필을 인용할 수 있는가? 편집

위키백과의 차단은 처벌이 아닙니다. 또한, 본 수필은 위키백과에 등재된 범죄 관련 문서에 대한 설명을 담은 수필로, 사용자 관리 요청에 본 수필을 인용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