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8년 10월

정책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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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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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퇴자의 동문 분류에 대한 지침 제안 편집

중퇴자의 동문 분류나 누군가가 최고위과정을 ~대학교 비학위 과정으로 분류를 생성했다. 삭제된 사건을 보고

  • 1.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고등학교의 경우 과학기술원 합격에 따른 조기진급을 포함)는 동문으로 분류합니다.
  • 2. 초중고, 대학교의 동문분류의 기준은 법적으로 학생으로 인정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은 대한민국의 법령에서 국방대학교 학생으로 명시시키므로 포함, 외국에 존재하는 석사학위를 주지 않는 학사후 과정도 포함, 최고위과정은 한국법상 '학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이므로 제외)
  • 3. 중퇴자의 동문분류는 학교에서 명예졸업이나 명예학위를 수여받은자, 또는 동문회의 회원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동문을 분류하는 것을 지침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 의견을 2018년 10월 26일 (금) 09:56 (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147.46.250.41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