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헌법
대한민국 제헌헌법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 구성과 통치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법학에서는 헌법을 특정 영역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 곧 공동 생활의 ‘규범 체계’로 이해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이나 결사에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의 헌법은 대체로 정관 등으로 표현되고, 헌법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에는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를 의미하게 된다.

헌법은 대체로 헌법은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는 다른 모든 법보다 최고의 지위에 있는 법이다(최고규범성).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원리는 명확히 규정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은 그 대강만을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음을 통해 헌법의 안정성을 유지한다(구조적 개방성). 이러한 개방적인 특성 때문에 헌법은 그 규범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해석(解釋)을 필요로 하며, 그 결과가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은 그 형성에서 현실의 역사조건과 지배상황에 따라 형성되어 온 역사적 이념이자 가치를 반영하며(역사성), 정치적인 통일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성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