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위키미디어 대한민국 창립준비위원회/참고 자료

참고 자료 편집

타법인 정관 편집

법인 설립 절차 편집

  1. 설립 준비
    1.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2. 정관 작성
    3. 창립총회 개최
  2. 설립 허가
    1. 설립 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2.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 신청
    3.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
  3. 설립 등기
    1.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설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편집

  •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하는 서류 목록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이사, 감사 등)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1부